사해행위  선의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채무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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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 질문: 피고(수익자)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경우 무엇을 답변서에 주장,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매매, 증여, 근저당 등 법률행위가 악의가 아니라 선의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 질문: 선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선의란, 피고(수익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매매, 근저당 등 법률행위 과정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인식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선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장,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선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②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③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④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⑤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⑥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⑦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 질문: ①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장,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채무자와 수익자가 가족 관계인지, 제3자 관계인지, 지인 관계인지 여부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 질문: ②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장,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은 처분행위인 법률행위가 매매 인지, 증여 인지, 근저당 인지 여부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 질문: ③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장,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는, 피고가 채무자와  매매, 증여, 근저당 등 법률행위 하게 된 이유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 질문: ④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인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장,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인지는, 채무자의 재산의 가격평가 방법, 대금지급 방법 등 거래조건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 질문: ⑤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장,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매매, 증여, 근저당 등 법률행위가 통모(=재산 은닉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 질문: ⑥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장,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는 아래와 같은 각각의 법률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출,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변제한 경우 기존채무를 입증을 위한 은행입출금내역서

✔대물변제한 경우 실거래가 정보

✔매매의 경우 실거래가 정보 및 매매대금의 은행입출금내역서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실거래가 정보, 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내역서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사유, 양육권, 부부의 부채,재산 현황, 기여도 등 자료


● 질문: ⑦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장,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은 매매, 증여, 근저당 등 법률행위 후, 어떻게 사용,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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