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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선의 |
⭕선의
● 질문: 피고(수익자)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경우 무엇을 주장,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매매, 근저당 등 법률행위가 악의가 아니라 선의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채무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질문: 선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선의란, 피고(수익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매매, 근저당 등 법률행위 과정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인식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피고(수익자)의 선의 또는 악의 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 답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피고(수익자)의 선의 또는 악의를 판단합니다.
ㅣ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
● 질문: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여부에 따라 피고(수익자)의 선의, 악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피고(수익자)가 선의 또는 악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의로 인정되는 경우 |
ㅣ채무자와 수익자가 제3자(타인) 관계인 경우 |
악의로 인정되는 경우 |
ㅣ채무자와 수익자가 가족,지인 관계인 경우 |
● 질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수익자)의 선의, 악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수익자)가 선의 또는 악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의로 인정되는 경우 |
ㅣ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경우 |
악의로 인정되는 경우 |
ㅣ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헐값) 평가한 경우 |
● 질문: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피고(수익자)의 선의, 악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여부에 따라 피고(수익자)가 선의 또는 악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의로 인정되는 경우 |
ㅣ대금의 자금출처가 명확한 경우 |
악의로 인정되는 경우 |
ㅣ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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