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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선의


⭕선의

● 질문: 피고(수익자)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경우 무엇을 주장,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매매, 근저당 등 법률행위가 악의가 아니라 선의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채무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질문: 선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선의란, 피고(수익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매매, 근저당 등 법률행위 과정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인식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피고(수익자)의 선의 또는 악의 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 답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피고(수익자)의 선의 또는 악의를 판단합니다.

ㅣ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ㅣ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었는지
ㅣ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 질문: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여부에 따라 피고(수익자)의 선의, 악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피고(수익자)가 선의 또는 악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의로 인정되는 경우

ㅣ채무자와 수익자가 제3자(타인) 관계인 경우

악의로 인정되는 경우

ㅣ채무자와 수익자가 가족,지인 관계인 경우


● 질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수익자)의 선의, 악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수익자)가 선의 또는 악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의로 인정되는 경우

ㅣ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경우

악의로 인정되는 경우

ㅣ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헐값) 평가한 경우


● 질문: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피고(수익자)의 선의, 악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여부에 따라 피고(수익자)가 선의 또는 악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의로 인정되는 경우

ㅣ대금의 자금출처가 명확한 경우

악의로 인정되는 경우

ㅣ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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