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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청구조건 |
⭕청구조건
● 질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인정되기 위한 청구조건(=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ㅣ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 상태에서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사해행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사해행위)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질문: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존재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피보전채권 존재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예: 대여금, 상거래채권 등)이 존재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보전채권이 부정되는 경우(기각사유) |
ㅣ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후) 발생한 경우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 경우(승소사유) |
ㅣ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전) 발생 채권 |
● 질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매매,근저당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총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채권을 완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해의사가 부정되는 경우(기각사유) |
ㅣ공동담보 부족→ 채권자의 채권 만족X 인식이 있는 경우 |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승소사유) |
ㅣ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 |
● 질문: 수익자자의 악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수익자의 악의란, 피고(수익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매매,근저당 등 법률행위 과정에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사해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사해행위란, 매매,근저당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총 자산의 감소하여 채무자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게 하는 행위(자산 < 부채 = 무자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해해위가 부정되는 경우(기각사유) |
ㅣ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X 경우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 경우(승소사유) |
ㅣ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O 경우 |
사해행위 청구기간 |
⭕청구기간
● 질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제척기간 내에만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ㅣ사해행위의 취소원인 안 날 ~ 1년 이내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 질문: 사해행위 취소원인 안 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사해행위 취소원인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의 구체적 사해행위(매매,근저당 등) 및 사해의사(=공동담보 부족 or 채권 만족X 인식)를 안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법률행위가 있는 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법률행위가 있는 날이란, 채무자가 수익자(피고)와 매매,근저당 등 법률행위한 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