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청구조건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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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조건

● 질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인정되기 위한 청구조건(=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채무자가 ① 피보전채권이 존재한 상태에서 ②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③ 수익자(피고)의 악의로 ② 매매,근저당 등 법률행위에 사해행위가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인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질문: 피보전채권은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피보전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예: 대여금, 상거래채권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사해의사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매매,근저당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채권을 완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악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악의란, 피고(수익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매매,근저당 등 법률행위 과정에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사해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사해행위란, 매매,근저당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총 자산의 감소하여 채무자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게 하는 행위(자산 < 부채 = 무자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청구기간

● 질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있나요?

○ 답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 안 날 ~ 1년 or 법률행위가 있는 날 ~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취소원인 안 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취소원인 안 날이란, 채무자의 구체적 사해행위(매매,근저당 등) 및 사해의사(=공동담보 부족 or 채권 만족X 인식)를 안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법률행위가 있는 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법률행위가 있는 날이란, 채무자가 수익자(피고)와 매매,근저당 등 법률행위한 날을 의미합니다.

● 질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사유 or 기각사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 예시와 같은 사안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인정 or 부정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에 면밀한 상담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승소사유)

✔미도래 부채를 이체하여 변제한 경우

✔재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매매 후,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상속분 있음에도 상속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 이유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사해행위가 부정되는 경우(기각사유)

✔기존 부채를 이체하여 변제한 경우

✔적정 가격에 매매 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업상 신규자금 차입 or 물품공급받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상속분 없는 관계로 상속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 이유로 적정한 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산을 적정한 가격 or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재산을 제3자간 명의신탁형식으로 신탁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 > 부채 많은 경우

✔채무자가 재산처분 후, 5년이 지난 경우

✔매수인(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전)에 재산이 처분된 경우

✔공동담보의 부족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우선변제권 확보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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