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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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기간절차 |
● 질문: 손해배상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손해배상소송 절차는 ① 가압류∙가처분 후, ② 소송 → 변론(조정) → 판결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압류∙가처분 기간절차 |

● 질문: 가압류∙가처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가압류란, 은닉,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보전처분) 절차입니다.
● 질문: 가압류∙가처분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답변: 가압류 절차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가압류∙가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가압류 절차는 신청 → 심리 → 결정 → 등기∙송달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송 기간절차 |

● 질문: 소송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답변: 소송 기간은 약 6개월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관할법원, 재판부 성향, 증거수집, 주장∙반박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소송 절차는 소송 → 변론(조정) → 판결 절차로 진행됩니다.
⭕채권 소멸시효
● 질문: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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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소장 송달
● 질문: 소장은 법원 제출 후, 언제 송달되나요?
○ 답변: 법원에 소장 제출 후, 1주~3주 이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 질문: 상대방이 연락두절 되거나 현재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법원 서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보정 명령을 받아 현재 주소지로 주소보정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현재 주소지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대방의 최종 주소지에 2번~3번 특별송달 후, 공시송달 신청하여 송달 간주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 질문: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답변서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반박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질문: 소장을 받은 후, 피고는 답변서를 언제까지, 어떻게,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날 ~ 30일 이내에, 답변서 2통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 질문: 준비서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준비서면이란, 소송 진행 중, 원고나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 전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단, 판결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무변론 판결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변론(조정) |
⭕변론(조정)
● 질문: 변론(조정)은 언제 열리나요?
○ 답변: 소송 제기일부터 3개월 이후, 변론(조정) 열립니다.
● 질문: 변론(조정) 때, 본인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변론(조정)은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진행하므로, 본인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질문: 변론(조정) 때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판사가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심리 후, 자유재량에 따라 강제조정하거나 판결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 질문: 사실조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사실조회신청이란, 시군면읍, 국토부 등 기관 등에게 소송에 필요한 특정한 사실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내용을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금융조회
● 질문: 금융조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란,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계좌 내역, 송금 기록 등을 조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판결 |
● 질문: 판결은 언제 선고 되나요?
○ 답변: 변론(조정) 마친 후, 1개월 ~ 2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 질문: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금전 지급으로 판결선고 됩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86,252,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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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판결 결과에 대해 언제까지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불복)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판결문(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은행 예금, 보증금 등)에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 경매 등)을 신청하여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 질문: 손해배상 소송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은 손해배상금(금전), 지연손해금(연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연 12%)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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