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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의 기간 |
● 질문: 손해배상소송 가압류ㆍ가처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가처분·가압류 기간은 신청 ~ 심리 ~ 결정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손해배상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소송 기간은 소송 ~ 변론 ~ 판결까지 약 6개월 ~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 소송 청구기한(=소멸시효)은 10년 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의 절차 |
🔴가처분·가압류
● 질문: 가처분·가압류은 무엇인가요?
○ 답변: 은닉,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가처분·가압류을 통해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 질문: 상대방이 연락두절 되거나 현재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법원 서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보정 명령을 받아 현재 주소지로 주소보정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현재 주소지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송달 간주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
● 질문: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날 ~ 30일 이내에, 답변서 2통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론·조정
● 질문: 손해배상 소송 변론 때, 본인도 법원에 참석해야 하나요?
○ 답변: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론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재판 진행 사항을 카카오톡으로 보고 드립니다.
● 질문: 손해배상 소송 변론,조정 때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상대방이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사의 자유재량에 따라 강제조정하거나 판결선고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손해배상 소송 조정이나 재판(변론) 때, 우리측에 유리한 판결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요청하신 사항은 변론,조정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정
● 질문: 감정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감정은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대상물의 현황(가액,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진행하는 감정 절차입니다.
● 질문: 감정은 누가,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감정은 법원에서 감정사로 지정된 법원감정사가 법원의 지시에 따라 감정을 진행합니다.
⭕사실조회신청
● 질문: 사실조회신청는 무엇인가요?
○ 답변: 사실조회신청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or 제3자의 정보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허가를 받아, 해당 조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 질문: 금융거래정보명령는 무엇인가요?
○ 답변: 금융거래정보명령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은행계좌거래내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허가를 받아, 해당 조회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 질문: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부동산경매 또는 예금, 급여 등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을 통하여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