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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기간절차


● 질문: 손해배상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손해배상소송 절차는 ① 가압류∙가처분 후, ② 소송 →  변론(조정) →  판결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압류∙가처분 기간절

● 질문: 가압류∙가처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가압류란, 은닉,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보전처분) 절차입니다.
 

● 질문: 가압류∙가처분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답변: 가압류 절차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가압류∙가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가압류 절차는 신청 → 심리 → 결정 → 등기∙송달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송 기간절차


● 질문: 소송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답변: 소송 기간은 약 6개월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관할법원, 재판부 성향, 증거수집, 주장∙반박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소송 절차는 소송 →  변론(조정) →  판결 절차로 진행됩니다.


⭕채권 소멸시효
● 질문: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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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장 송달

● 질문: 소장은 법원 제출 후, 언제 송달되나요?

○ 답변: 법원에 소장 제출 후, 1주~3주 이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 질문: 상대방이 연락두절 되거나 현재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법원 서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보정 명령을 받아 현재 주소지로 주소보정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현재 주소지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대방의 최종 주소지에 2번~3번 특별송달 후, 공시송달 신청하여 송달 간주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 질문: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답변서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반박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질문: 소장을 받은 후, 피고는 답변서를 언제까지, 어떻게,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날 ~ 30일 이내에, 답변서 2통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 질문: 준비서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준비서면이란, 소송 진행 중, 원고나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 전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단, 판결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무변론 판결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변론(조정)


⭕변론(조정)

● 질문: 변론(조정)은 언제 열리나요?

○ 답변: 소송 제기일부터 3개월 이후, 변론(조정) 열립니다.

 

● 질문: 변론(조정) 때, 본인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변론(조정)은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진행하므로, 본인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질문: 변론(조정) 때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판사가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심리 후, 자유재량에 따라 강제조정하거나 판결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 질문: 사실조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사실조회신청이란, 시군면읍, 국토부 등 기관 등에게 소송에 필요한 특정한 사실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내용을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금융조회

● 질문: 금융조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란,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계좌 내역, 송금 기록 등을 조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판결


● 질문: 판결은 언제 선고 되나요?

○ 답변: 변론(조정) 마친 후, 1개월 ~ 2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 질문: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금전 지급으로 판결선고 됩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86,252,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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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판결 결과에 대해 언제까지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불복)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판결문(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은행 예금, 보증금 등)에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 경매 등)을 신청하여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 질문: 손해배상 소송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은 손해배상금(금전), 지연손해금(연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연 12%)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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