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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의 소송 비용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는 신청료 입니다.


● 질문: 손해배상소송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와 같이 소송물 가액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위 인지대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ㅣ(소송물 가액이 3천만원) 약 12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5천만원) 약 2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1억) 약 4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2억) 약 76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5억) 약180만원

ㅣ(가압류가처분 인지대) 9,000원(정액)


● 질문: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는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손해배상소송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아래와 같이 상대방(피고) 수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송달료는 약 3만원(채무자 1명 기준)입니다. 위 송달료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ㅣ(상대방 1명)약 8만원

ㅣ(상대방 2명)약 15만원

ㅣ(상대방 3명)약 23만원

ㅣ(상대방 5명)약 39만원

ㅣ(상대방 10명)약 78만원

ㅣ(가압류가처분 송달료)약 3만원(채무자 1명 기준)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비용

● 질문: 손해배상소송의 기타 비용는 무엇인가요?

○ 답변: 기타 비용은 아래와 같은 비용들을 의미합니다. 단, 위 기타비용은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ㅣ사실조회신청비용은 상대방 or 제3자의 정보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

ㅣ금융거래정보명령비용은 상대방의 은행계좌거래내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
ㅣ감정비는 소송대상물의 현황(가액,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비용


● 질문: 손해배상소송 기타비용은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기타비용은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가압류 비용


⭕인지대
● 질문: 손해배상 가압류ㆍ가처분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ㅣ(소송물 가액이 3천만원) 약 12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5천만원) 약 2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1억) 약 4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2억) 약 76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5억) 약180만원

ㅣ(가압류가처분 인지대) 9,000원(정액)


⭕송달료

● 질문: 손해배상 가압류ㆍ가처분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ㅣ(가압류가처분 송달료)약 3만원(채무자 1명 기준)


⭕등록세·교육세

● 질문: 등록세·교육세는 무엇인가요?

○ 답변: 가처분·가압류결정 등기에 따른 지방세입니다.


● 질문: 등록세·교육세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등록세교육세는 목적물 가액·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되고, 만약, 청구금액 1억인 경우 아래와 같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ㅣ등록면허세: 200,000원

ㅣ교육세: 40,000원

ㅣ증지: 3,000원


⭕공탁금

● 질문: 공탁금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따른 채무자 재산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부해야 할 비용입니다.


● 질문: 공탁금은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공탁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 목적물 가액 or 가압류 가액에 비례한 서울보증보험증권의 보증료 or 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ㅣ서울보증보험증권의 보증료(약 1%)

 or

ㅣ현금


● 질문: 공탁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법원의 담보명령결정 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변호사보수


⭕착수보수

● 질문: 손해배상소송 변호사보수(착수보수)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착수보수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위 변호사보수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청구금액 1억 기준으로 740만원)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ㅣ착수보수(440만원 ~ 1,100만원)

ㅣ출장료(1회 20만원 이내 협의,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방법원)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착수금은 계약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성공보수

● 질문: 손해배상소송 변호사보수(성공보수)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성공보수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위 변호사보수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청구금액 1억 기준으로 740만원)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ㅣ성공보수(10% 이내 협의)


● 질문: 변호사보수(성공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성공보수는 판결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보수ㆍ성공보수)는 카드납부도 가능한가요?

○ 답변: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 질문: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 이외에 추가로 납부 비용이 없나요?

○ 답변: 소송 ~ 판결까지 추가 비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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