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비용

🔴법원비용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는 신청료 입니다.


● 질문: 손해배상소송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① 소송물 가액이 3천만원인 경우 약 12만원, ② 소송물 가액이 5천만원인 경우 약 20만원, ③ 소송물 가액이 1억인 경우 약 40만원, ④ 소송물 가액이 2억인 경우 약 76만원, ⑤ 소송물 가액이 5억인 경우 약 180만원입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9,000원(정액)입니다. 위 인지대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는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손해배상소송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① 상대방(피고) 1명인 경우 약 8만원, ② 상대방(피고) 2명인 경우 약 15만원, ③ 상대방(피고) 3명인 경우 약 23만원, ④ 상대방(피고) 5명인 경우 약 39만원, ⑤ 상대방(피고) 10명인 경우 약 78만원 입니다. 가처분 송달료는 약 3만원(채무자 1명 기준)입니다. 위 송달료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정비

● 질문: 감정비는 무엇인가요?

○ 답변: 감정비는 손해배상소송의 손해배상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단, 위 감정비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손해배상소송 감정비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감정비는 감정 대상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질문: 감정비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감정비는 법원에 감정비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이 도착한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세·교육세

● 질문: 등록세·교육세는 무엇인가요?

○ 답변: 가처분·가압류결정 등기에 따른 지방세입니다.


● 질문: 등록세·교육세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등록세교육세는 목적물 가액·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구금액 1억 기준으로 등록면허세(200,000원)·교육세(40,000원)·증지(3,000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 질문: 공탁금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따른 채무자 재산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부해야 할 비용입니다.


● 질문: 공탁금은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부동산 목적물 가액의 1/10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증권의 보증료(약 1%)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공탁금 중 일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질문: 공탁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법원의 담보명령결정 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보수

● 질문: 손해배상소송 변호사보수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① 착수보수(440만원 ~ 1,100만원), ② 성공보수(10% 이내 협의), ③ 출장료(1회 15만원 이내 협의,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방법원)가 발생되고,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위 변호사보수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청구금액 1억 기준으로 740만원)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착수금은 계약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성공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성공보수는 판결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카드납부도 가능한가요?

○ 답변: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 질문: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 이외에 추가로 납부 비용이 없나요?

○ 답변: 소송 ~ 판결까지 추가 비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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