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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의 지급 방법 |
⭕지급 방법
● 질문: 손해배상 소송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은 손해배상금(금전), 지연손해금(연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연 12%)를 말한다. |
⭕판결
● 질문: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금전 지급으로 판결 선고됩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86,252,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강제집행
● 질문: 손해배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판결확정 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채무자(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급여 압류, 계좌 압류, 부동산경매 등 강제집행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채무자(가해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 질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1일 전에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손해배상소송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상담준비서류을 지참 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방문상담을 예약하는 경우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손해배상소송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이나 해외인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있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전화, 카톡 또는 이메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