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소송의 지급 방법


⭕지급 방법
● 질문: 손해배상 소송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은 손해배상금(금전), 지연손해금(연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연 12%)를 말한다.


⭕판결

● 질문: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금전 지급으로 판결 선고됩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86,252,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

● 질문: 손해배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판결확정 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채무자(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급여 압류, 계좌 압류, 부동산경매 등 강제집행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채무자(가해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 질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1일 전에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손해배상소송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상담준비서류을 지참 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방문상담을 예약하는 경우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손해배상소송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이나 해외인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있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전화, 카톡 또는 이메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9724-2002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손해배상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