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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금액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손익상계)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련상 그 이익을 공제하야야 한다(대법원 2009.12.30 선고 2009다54706 판결). |
상담전화 010-9724-2002 |
⭕손해배상 청구금액 산정
● 질문: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손해배상 청구금액 산정방법은, 손해배상액에서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을 상계(과실상계) 후, 채권자(가해자)의 이익을 공제(손익상계)하는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손해배상액 = [(손해배상 청구액 X 과실상계) - 손익상계] + 위자료 |
⭕과실상계
● 질문: 과실상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과실상계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채권자(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면(상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채권자(피해자)의 과실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손해 원인,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법원이 재량적(임의적)으로 직권 판단합니다.
● 질문: 채권자(피해자)의 과실 30%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 예시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 1억 X 채권자 과실 30% = 손해배상액 7천만원 |
● 질문: 채권자(피해자)의 과실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채무자(가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질문: 채권자(피해자)의 과실 여부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손해 원인과 관련하여 채권자(피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질문: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이 없거나 입증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손익상계
● 질문: 손익상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손익상계란, 채권자(피해자)에게 손해뿐만 아니라 이익도 발생한 경우, 이익을 공제(손익상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채권자(피해자)의 손익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채무자(가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질문: 채권자(피해자)의 손익 여부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손해와 관련하여 채권자(피해자)가 받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질문: 채권자(피해자)의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입증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위자료
● 질문: 위자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위자료란, 채무자(가해자)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 질문: 위자료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 답변: 실무적으로, 위자료는 100만원 ~ 5,000만원 내외에서 판결 됩니다.
● 질문: 위자료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자료 청구자는, 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채권자(피해자)만 청구 가능하고, ②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채권자(피해자) 및 가족도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위자료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위자료 입증은, 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채무자(피고)가 채권자의 정신적 피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②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채권자(피해자)로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질문: 위자료를 입증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