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조건(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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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 질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채무불이행일~10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3년 or 불법행위일~10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조건

● 질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채무자가 ① 고의,과실의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③ 손해의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가해자가 ① 고의,과실의 ②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③ 손해의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 질문: 채무불이행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채권자(원고)에게 지급 의무를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또는 불완전이행하는 경우을 의미합니다.


⭕불법행위

● 질문: 불법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불법행위란, 채무자(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채권자(피해자)의 권리, 신체, 재산 등을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의∙과실

● 질문: 고의∙과실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경우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고의∙과실의 입증은 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소송 경우 채무자(피고)가 입증해야 하고, ②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 경우 채권자(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발생

● 질문: 손해발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손해발생 사실 및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질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승소사유) 또는 부정(기각사유)되는 사유는 어떠한 경우 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승소사유)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 후, 본안소송을 패소한 경우

✔명예훼손시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
✔상간자와 부정행위 후, 부부공동생활(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고의,과실)로 임차부동산이 손실,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이 부정되는 경우(기각사유)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경우

✔명예훼손시에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의견이나 논평한 경우
부부공동생활(혼인관계) 파탄 중, 상간자와 부정행위한 경우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의무위반으로 임차부동산이 손실,훼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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