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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청구 조건

⭕청구조건

● 질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채무자가 ① 고의,과실의 ②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 ③ 위법행위 ④ 인하여 채권자에게 ⑤ 손해의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과실(=귀책 사유)

■채무불이행 or ■불법행위

⇅ ■인과관계

■손해발생 및 손해액

■위법성


● 질문: 채무불이행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피고)가 계약(약속)을 위반하여 채권자(원고)에게 지급 의무를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또는 불완전이행하는 경우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질문: 불법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불법행위란, 채무자(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채권자(피해자)의 권리, 신체, 재산 등을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질문: 고의∙과실(=귀책사유)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경우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고의∙과실의 입증은 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소송 경우 채무자(피고)가 입증해야 하고, ②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 경우 채권자(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 질문: 손해발생 및 손해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채권자(원고)는 채무자(피고)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원인의 손해발생 사실 및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질문: 위법성은 어떠한 경우 인정되나요?
○ 답변: 채무자(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청구기간

● 질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 청구기간(소멸시효)은, 채무불이행일~10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질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 청구기간(소멸시효)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3년 or 불법행위일~10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기각사유

● 질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승소사유) 또는 부정(기각사유)되는 사유는 어떠한 경우 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부정되는 경우(기각사유)

ㅣ채무자(가해자)의 고의∘과실(=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ㅣ채무자(가해자)가 채무불이행 or 불법행위한 사실이 없는 경우

ㅣ채무불이행 or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자(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 감액)
ㅣ채권자(피해자)에게 손해와 동시에 이익도 발생한 경우(→ 손익상계로 손해배상액 감액)

ㅣ채권자가 손해발생 및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승소사유)

ㅣ채무자(가해자)의 고의∘과실(=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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