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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반환(주택)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 질문: 전월세보증금은 언제부터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월세보증금은 전세월세계약이 종료.만기된 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세월세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없나요?

○ 답변: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전세월세계약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된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ㅣ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월세계약을 합의해지한 경우
ㅣ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ㅣ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거주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제

● 질문: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언제까지 전월세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세월세계약 종료 후, 명도할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아래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바 없는 경우 월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ㅣ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바 없는 경우
ㅣ임차인 사정으로 주택를 사용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바 없는 경우
ㅣ주택에 가전을 반출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바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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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 참조).


⭕계약 해지

● 질문: 전세월세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를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ㅣ연체차임 2기인 경우
ㅣ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 연체 이유로 계약해지할 수 없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 전까지 미납한 월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질문: 전세월세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없나요?

○ 답변: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전세월세계약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된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ㅣ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월세계약을 합의해지한 경우
ㅣ주택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ㅣ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거주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질문: 전월세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해지통보 해야나요?

○ 답변: 전월세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① 임대인은 전월세계약 만기일 2월부터 6개월 전까지 해야하고, ② 임차인은 전월세계약 만기일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질문: 계약해지 통보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계약해지 통지는, ① 전월세계약 계약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시기를 작성한 후, ② 내용증명우편, 문자, 카톡 또는 전화로 통지하시면 됩니다. 단, 문자, 카톡, 전화녹음은 내용증명우편보다 계약해지 효력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전월세계약이 묵시 연장,갱신된 경우 언제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질문: 전월세계약 해지 통지 후에도, 전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부동산가압류신청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전월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연장

● 질문: 전월세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언제부터 통보 해야나요?

○ 답변: 임차인은 전월세계약 만기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연장통보 해야합니다.


● 질문: 전월세계약 갱신 불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임차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전월세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ㅣ월세 2번 이상 연체한 경우
ㅣ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ㅣ주택의 철거,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ㅣ임차인이 주택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ㅣ임대인(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ㅣ임차인이 계약 위반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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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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