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경매배당

🔴경매

● 질문: 임대인(집주인)이 금융권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경우 집이 언제쯤 경매되나요?

○ 답변: 대출원리금 연체 후, 3개월 이후 경매가 진행됩니다.


● 질문: 임차인(세입자)가 직접 경매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후, 판결받아 강제경매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경매 절차는 ① 경매신청(개시결정) → ② 매각 → ③  배당 → ④ 경매종결로 진행됩니다.


● 질문: 경매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 답변: 경매는 최소 1년 이상 소요됩니다.


● 질문: 집이 경매되는 경우 바로 이사 나가야 하나요?

○ 답변: 집이 경매되더라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약 1년 이상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 질문: 집이 경매되는 경우 전세(월세)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전세(월세)보증금이 근저당, 가압류보다 선순위인 경우 전액 배당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문: 전세(월세)보증금의 선순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답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후, 확인 가능합니다. 발급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 질문: 전세(월세)보증금의 선순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답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질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주택 인도(이사) 및 전입신고 후, 전세(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어디에서 받나요?

○ 답변: 임차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을 받는 경우 전세(월세)보증금에 선순위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근저당, 가압류가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선순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배당

● 질문: 집이 경매된 경우, 임차인(세입자)로서 배당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경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전세(월세)보증금이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경우 배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배당예상액은 주택감정평가액에서 경매비용, 근저당권(선순위)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잔액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월세)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인 경우 후순위이더라도, 최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소액보증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전세(월세)보증금이 지역별의 보증금 범위 내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인 경우 후순위이더라도, 최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의 보증금 범위 내의 소액보증금의 해당 여부는 lawbank 사이트(https://lawbank.kr/117)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전세(월세)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집주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나머지 보증금은 임대인(집주인)의 급여, 예금 등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소액보증금보증금 한도
서울특별시
5,000만원15,000만원 이하
① 인천광역시(단, 인천광역시 中 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②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③ 남양주시 中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

4,300만원13,000만원 이하
①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단, 군 제외)
② 인천광역시 中 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③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2,300만원7,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000만원6,000만원 이하
상담전화 010-972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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