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청구금액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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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이익의 한도 내의 반환(선의의 수익자)

● 질문: 현존 이익의 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현존 이익의 한도란, 반환자(피고)가 받은 이익을 사용 후, 남은 잔존액을 의미합니다.


⭕전부 반환(악의 수익자)

● 질문: 전부 반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전부 반환이란, 반환자(피고)가 받은 이익, 이자 및 손해 등을 전부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반환자(피고)가 예금, 채권 등 금전을 소비,사용한 경우 반환 청구 불가능한가요?

○ 답변: 금전은 소비 불문하고 전액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핸드폰, 화장품 등 물품,제품을 소비,사용한 경우 반환청구 불가능한가요?

○ 답변: 손쉽게 현금화 가능한 물품,제품은 전액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악의 수익자

● 질문: 악의의 수익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악의의 수익자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면서 이득을 취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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