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청구방법
민법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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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 청구

● 질문: 원물 반환 청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원물 반환 청구란, 부동산, 물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물건 등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원물반환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원물반환 판결이 선고됩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국 2010. 4. 15. 접수 제14943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액반환 청구

● 질문: 가액 반환 청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가액 반환 청구란, 부동산, 물건 등이 매각된 경우 부동산, 물건 등의 처분가액 반환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가액반환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가액반환 판결이 선고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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