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청구조건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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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조건

● 질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법률상 원인 없이 ② 타인의 재산에 대해 ③ 이득을 얻고 ④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 질문: 법률상 원인 없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법률상 원인 없이란, 이득을 보유할 권원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재산

● 질문: 타인의 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재산이란, 부동산, 채권, 권리 등 청구자(원고)의 소유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익

● 질문: 이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이익이란, 반환자(피고)가 재산적 증가, 채무면제 등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손해

● 질문: 손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손해란, 반환자(피고)의 이득으로 청구자(원고)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청구기간

● 질문: 부당이득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당이득 발생일 ~ 10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부당이득반환이 인정(승소사유) 또는 부정(기각사유)되는 사유는 어떠한 경우 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한 경우(승소사유)

✔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 연25%)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착오 송금한 예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도박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자동차를 소유권이전한 경우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거주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이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임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한 경우(기각사유)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사용하지 않고 점유한 경우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확정판결로 강제집행 후, 다른 소송에서 기존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압류금지된 예금을 추심 후,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도박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자동차를 근저당권설정한 경우
✔도박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자동차를 근저당권설정한 경우 

✔경매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거주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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