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법적문제 

⭕퇴거청구

● 질문: 공유부동산을 공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퇴거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수지분권자 사이에서는 퇴거,명도,인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① 과반수지분권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퇴거,명도,인도는 청구할 수 있고, ② 소수지분권자 or 과반수지분권자는 침해지분권자에게 경우 방해 금지, 제거, 철거, 수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임대차계약한 임차인을 퇴거,명도,인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에게 퇴거,명도,인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질문: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임대차계약한 임차인을 퇴거,명도,인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에게 퇴거,명도,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공유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유자에게 임차보증금 자체의 반환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보증금의 법정이자, 월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

● 질문: 공유부동산을 공유자가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공유지분권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부당이득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기간은 부당이득발생일~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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