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자세한 사항은 아래 Click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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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비용 |
● 질문: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은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ㅣ변호사보수: ① 착수보수, ② 성공보수 ㅣ법원비용(소송):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측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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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 변호사보수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변호사보수 |
ㅣ착수보수(440만원 ~ 1,100만원) ㅣ성공보수(협의) ㅣ출장료(1회 15만원 이내 협의,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방법원) |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착수금은 계약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성공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성공보수는 판결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카드납부도 가능한가요?
○ 답변: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 질문: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 이외에 추가로 납부 비용이 없나요?
○ 답변: 소송 ~ 판결까지 추가 비용 없습니다.
법원비용(소송) |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는 신청료 입니다.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와 같은 소송물 가액(청구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
ㅣ소송물 가액이 3천만원 경우 약 12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5천만원 경우 약 2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1억원 경우 약 41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2억원 경우 약 77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3억원 경우 약 11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4억원 경우 약 15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5억원 경우 약 18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6억원 경우 약 22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7억원 경우 약 26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8억원 경우 약 29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9억원 경우 약 32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10억원 경우 약 360만원 |
● 질문: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는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아래와 같이 상대방(피고) 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1회 송달료 5,200원 기준).
송달료 |
ㅣ상대방(피고) 1명 경우 약 16만원 ㅣ상대방(피고) 2명 경우 약 23만원 ㅣ상대방(피고) 3명 경우 약 31만원 ㅣ상대방(피고) 4명 경우 약 39만원 ㅣ상대방(피고) 5명 경우 약 47만원 ㅣ상대방(피고) 6명 경우 약 55만원 ㅣ상대방(피고) 7명 경우 약 62만원 ㅣ상대방(피고) 8명 경우 약 70만원 ㅣ상대방(피고) 9명 경우 약 78만원 ㅣ상대방(피고) 10명 경우 약 86만원 |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측량비
● 질문: 측량비는 무엇인가요?
○ 답변: 측량비는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토지의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를 측량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측량비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측량비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감정 대상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단, 측량비는 공유물을 현물 분할이 아닌 경매 분할 또는 가액 배상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량비 |
ㅣ100평 농지 경우 약 40만원 ~ 50만원 ㅣ100평 대지 경우 약70만원 ~ 90만원 ㅣ300평 농지 경우 약 60만원 ~ 70만원 ㅣ300평 대지 경우 약 100만원 ~ 120만원 ㅣ500평 농지 경우 약 80만원 ~ 100만원 ㅣ500평 대지 경우 약 130만원 ~ 160만원 ㅣ700평 농지 경우 약 100만원 ~ 120만원 ㅣ700평 대지 경우 약 170만원 ~ 200만 원 ㅣ1,000평 농지 경우 약 130만원 ~ 160만원 ㅣ1,000평 대지 경우 약 220만원 ~ 300만원 |
● 질문: 측량비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측량비는 법원에 감정비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이 도착한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원비용(가처분) |
⭕인지대
● 질문: 공유물분할 가처분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지대 |
ㅣ가처분 인지대 9,000원(정액) |
⭕송달료
● 질문: 공유물분할 가처분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아래와 같이 상대방(채무자) 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1회 송달료 5,200원 기준) .
송달료 |
ㅣ채무자 1명 경우 송달료 약 3만원 ㅣ채무자 2명 경우 송달료 약 4만원 ㅣ채무자 3명 경우 송달료 약 6만원 ㅣ채무자 5명 경우 송달료 약 9만원 ㅣ채무자 10명 경우 송달료 약 17만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질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 답변: 가처분·가압류결정 등기에 따른 지방세입니다.
● 질문: 가처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등록면허세(0.2%)·지방교육세는 아래와 같은 부동산 목적물 가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ㅣ부동산 가액 1억원 경우 240,000원 ㅣ부동산 가액 2억원 경우 480,000원 ㅣ부동산 가액 3억원 경우 720,000원 ㅣ부동산 가액 4억원 경우 960,000원 ㅣ부동산 가액 5억원 경우 1,200,000원 ㅣ부동산 가액 6억원 경우 1,440,000원 ㅣ부동산 가액 7억원 경우 1,680,000원 ㅣ부동산 가액 8억원 경우 1,920,000원 ㅣ부동산 가액 9억원 경우 2,160,000원 ㅣ부동산 가액 10억원 경우 2,400,000원 ㅣ부동산 가액 15억원 경우 3,600,000원 ㅣ부동산 가액 20억원 경우 4,800,000원 |
⭕공탁금
● 질문: 공탁금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따른 채무자 재산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부해야 할 비용입니다.
● 질문: 공탁금은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공탁금은 부동산 목적물 가액의 1/10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증권의 보증료(약 1%)을 납부해야 합니다(원칙). 단,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탁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예외).
공탁금 |
ㅣ부동산 목적물 가액의 1/10 |
● 질문: 공탁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법원의 담보명령결정 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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