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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절차

● 질문: 공유물분할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소송 절차는 ① 가처분 등기 후, ② 소송 제기로 진행됩니다.

● 질문: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소송 기간은 ① 가처분은 약 2주 ~ 1개월 소요되고, ② 소송은 약 6개월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관할법원, 담당판사의 성향, 피고의 수,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절차


● 질문: 공유물분할 가처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가처분이란, 공유지분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보전처분) 절차입니다.

 

● 질문: 공유물분할 가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가처분 절차는 가처분 →  심리 →  결정 → 등기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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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장 송달

● 질문: 소장은 법원 제출 후, 언제 송달되나요?

○ 답변: 법원에 소장 제출 후, 1주~3주 이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 질문: 상대방이 연락두절 되거나 현재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법원 서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보정 명령을 받아 현재 주소지로 주소보정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현재 주소지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대방의 최종 주소지에 2번~3번 특별송달 후, 공시송달 신청하여 송달 간주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 질문: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답변서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반박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질문: 소장을 받은 후, 피고는 답변서를 언제까지, 어떻게,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날 ~ 30일 이내에, 답변서 2통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 질문: 준비서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준바서면이란, 소송 진행 중, 원고나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 전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를 의미합니다.

 

변론(조정)


⭕변론(조정)

● 질문: 변론(조정)은 언제 열리나요?

○ 답변: 소송 제기일부터 3개월 이후, 변론(조정) 열립니다.

 

● 질문: 변론(조정) 때, 본인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변론(조정)은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진행함으로, 본인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질문: 변론(조정) 때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판사가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심리 후, 자유재량에 따라 강제조정하거나 판결선고할 수 있습니다.
 

⭕감정

● 질문: 감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감정신청이란, 부동산 시세, 필적 확인 또는 경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실조회

● 질문: 사실조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사실조회신청이란, 시군면읍, 국토부 등 기관 등에게 소송에 필요한 특정한 사실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내용을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절차을 의미합니다.

 

⭕금융조회

● 질문: 금융조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란,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계좌 내역, 송금 기록 등을 조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판결


● 질문: 판결은 언제 선고 되나요?

○ 답변: 변론(조정) 미친 후, 1개월 ~ 2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 질문: 판결 결과에 대해 언제까지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신청시기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신청시기는 공뮤물분할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발송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원고 소송대응 방법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소송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ㅣ부동산등기부등본

ㅣ토지대장

ㅣ건축물대장

ㅣ지적도

ㅣ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질문: 원고로서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하는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 답변: 청구권자(원고)의 공유물은 반드시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각사유가 없는 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질문: 공유지분이 적어도 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공유지분이 많고, 적음과 관계 없이 공유자 누구나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공유자 중 일부 공유자를 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유물분할 청구는 모든 공유자들이 원고 또는 피고로 소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일부 공유자을 제외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고 소송대응 방법


⭕피고(상대방) 대응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날 ~ 30일 이내에, 답변서 2통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답변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답변서 내용은 공유부동산의 분할 인정 여부, 분할 방법, 조정(협의) 가능 여부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질문: 피고로서 원고의 공유물분할소송을 기각 시킬 수도 있나요?

○ 답변: 원고의 청구에 공유물분할이 부정되는 사유(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각 시킬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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