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자세한 사항은 아래 Click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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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기간 |

🔴가처분
● 질문: 공유물분할 가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신청서 및 소명서류 작성 후, 가처분 → 심리 → 결정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은 약 2주 ~ 1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송
● 질문: 공유물분할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소장 및 입증서류 작성 후, 소송 → 변론(조정) → 판결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은 약 6개월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관할법원, 담당판사의 성향, 피고의 수,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집행
⭕등기(현물 분할)
● 질문: 공유물분할 현물 분할의 집행(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등기신청 → 심사 → 등기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은 약 1주 ~ 2주가 소요됩니다.
⭕경매(경매 분할)
● 질문: 공유물분할 경매 분할의 집행(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경매신청 → 개시결정 → 현금화 → 매각 → 배당 → 경매종결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은 약 10개월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관할법원, 담당판사의 성향, 이해관계인의 수,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추심(가액 배상)
● 질문: 공유물분할 기액 배상의 집헹(채권추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추심신청 → 결정 → 집행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은 약 1개월 ~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피고의 자력, 추심대상의 종류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신청시기는 공뮤물분할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발송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공유물분할 가처분 절차 |

● 질문: 가처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가처분이란, 재산의 은닉,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가처분을 통해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절차
● 질문: 공유물분할 가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신청서 및 소명서류 작성 후, 가처분 → 심리 → 결정 → 등기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은 약 2주 ~ 1개월이 소요됩니다.
⭕시기
● 질문: 공유물분할 가처분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가처분 시기는 법원에 소송 제기 전에 신청합니다(원칙). 단, 소송 제기 후에도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하사유
● 질문: 공유물분할 가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답변: 피고가 변론종결 전에 자신의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 이전한 경우 원고가 제기한 공유물분할소송이 각하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절차 |

⭕소송
● 질문: 공유물분할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소장 및 입증서류 작성 후, 소송 → 변론(조정) → 판결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은 약 6개월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관할법원, 담당판사의 성향, 피고의 수,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 질문: 상대방이 연락두절 되거나 현재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법원 서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보정 명령을 받아 현재 주소지로 주소보정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현재 주소지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송달 간주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날 ~ 30일 이내에, 답변서 2통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 질문: 준비서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준비서면이란, 당사자(원고 및 피고)가 자신의 주장이나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변론 전에 제출하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변론·조정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 변론 때, 본인도 법원에 참석해야 하나요?
○ 답변: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론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재판 진행 사항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보고 드립니다.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 변론,조정 때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상대방이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사의 자유재량에 따라 강제조정하거나 판결선고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 조정이나 재판(변론) 때, 우리측에 유리한 판결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의뢰인이 요청하신 사항은 변론,조정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측량
● 질문: 측량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측량이란,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토지의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를 측량하는 절차입니다.
⭕변론종결
● 질문: 변론종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론종결이란, 담당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원고, 피고)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심리 후, 변론 과정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유물분할 등기 절차 |
⭕등기(현물 분할)
● 질문: 공유물분할 현물 분할의 집행(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등기신청 → 심사 → 등기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은 약 1주 ~ 2주가 소요됩니다.
⭕시기
● 질문: 공유물분할 등기는 언제 할 수 있나요?
○ 답변: 등기는 판결(확정) 후, 관할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경매 절차 |

⭕경매(경매 분할)
● 질문: 공유물분할 경매 분할의 집행(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경매신청 → 개시결정 → 현금화 → 매각 → 배당 → 경매종결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은 약 10개월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관할법원, 담당판사의 성향, 이해관계인의 수,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추심 절차 |
⭕추심(가액 배상)
● 질문: 공유물분할 기액 배상의 집헹(채권추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추심신청 → 결정 → 집행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은 약 1개월 ~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피고의 자력, 추심대상의 종류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시기
● 질문: 공유물분할 추심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답변: 추심은 판결(확정) 후, 피고 소재지의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가 가액 배상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추심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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