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자세한 사항은 아래 Click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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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조건 |
🔴청구조건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이 인정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공유물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조건 |
| ㅣ공유 관계 존재 ㅣ협의 불성립 ㅣ불분할 특약의 부존재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 질문: 공유 관계 존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공유 관계 존재란, 원고와 피고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등기부상 공유자인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협의 불성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협의 불성립이란, 공유자 간에 매각시기, 매각방법, 매각금액 등 이견 차이로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질문: 불분할 특약의 부존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불분할 특약의 부존재란, 공유자 간에 '일정 기간 분할하지 말자'는 특약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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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승소사유ㆍ기각사유 |
🔴승소사유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이 승소되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승소사유(공유물분할이 인정되는 경우) |
ㅣ공유물분할 협의되지 않는 경우 ㅣ공유부동산의 매각,관리에 이견이 있는 경우 ㅣ공유부동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
● 질문: 공유물분할협의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공유물분할협의되지 않는 경우란, 공유자 간에 매각시기, 매각방법, 매각금액 등 이견 차이로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상속분할협의 후, 등기된 상속재산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상속분할협의 후, 등기된 상속재산의 경우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협의 상속등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각사유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이 기각되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기각사유(공유물분할이 부정되는 경우) |
ㅣ공유물분할 협의한 경우 ㅣ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을 한 경우 ㅣ미등기 건물(건축허가X) ㅣ명의신탁 부동산 ㅣ구분소유(집합건물=아파트)의 공유부분(=복도,주차장 등) ㅣ경계 설치된 경계표,담,도량 ㅣ공유부동산을 구분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
● 질문: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한 경우란, 상속인들 간에 매각시기, 매각방법, 매각금액 등 이견 차이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일방적으로 "대위 상속등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진행 가능합니다).
● 질문: 공유물분할 협의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공유물분할 협의한 경우란, 만약, 공유자들이 공유물분할소송 전에 이미 대화, 통화, 카톡 또는 문자로 토지를 반반 나누기로 구체적인 합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이러한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 없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질문: 공유부동산을 구분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공유부동산을 구분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경우란, 등기부상에는 공유 지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치를 특정하여 각자 단독 주인처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들 들어, A와 B가 100평짜리 토지를 매입 후, 토지 중앙에 담장을 설치하고, 왼쪽 50평은 A가 집을 짓고 살고, 오른쪽 50평은 B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이러한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불허가사유
● 질문: 관할관청이 공유물분할 판결을 불허가하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관청은 공유물분할을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
ㅣ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필지의 면적이 200㎡ 이하 토지인 경우 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토지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분할 제한 면적(예: 녹지지역 200㎡, 기타 60㎡ 등) 미만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 질문: 불허가 사유(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토지를 최소 면적(예: 60㎡~200㎡) 미만으로 토지를 잘게 쪼개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공유 토지가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토지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허가 대상 여부는 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eum.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② 해당 시·군·구청의 지적과 또는 토지정보과에 전화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려는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직접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가장 확실).
기타 사항 |
원고 소송대응 방법 |
⭕원고(청구자) 대응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소송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소송준비서류 |
| ㅣ부동산등기부등본 ㅣ토지대장 ㅣ건축물대장 ㅣ지적도 ㅣ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신청시기는 공뮤물분할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발송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원고로서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하는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 답변: 청구권자(원고)의 공유물은 반드시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각사유가 없는 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질문: 공유지분이 적어도 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공유지분이 많고, 적음과 관계 없이 공유자 누구나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공유자 중 일부 공유자를 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유물분할 청구는 모든 공유자들이 원고 또는 피고로 소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일부 공유자을 제외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고 소송대응 방법 |
⭕피고(상대방) 대응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날 ~ 30일 이내에, 답변서 2통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답변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답변서 내용은 공유부동산의 분할 인정 여부, 분할 방법, 조정(협의) 가능 여부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질문: 피고로서 원고의 공유물분할소송을 기각 시킬 수도 있나요?
○ 답변: 원고의 청구에 공유물분할이 부정되는 사유(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각 시킬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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