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청구조건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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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조건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이 인정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공유물(토지,건물 등)에 대하여 ② 공유자들(지분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청구자) 대응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이 필요합니다.


● 질문: 원고로서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하는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 답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청구권자(원고)의 공유물은 반드시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 질문: 공유지분이 적어도 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공유지분이 많고, 적음과 관계 없이 공유자 누구나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공유자 중 일부 공유자를 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일부 공유자을 제외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물분할 청구는 모든 공유자들이 원고 또는 피고로 소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상대방) 대응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날 ~ 30일 이내에, 답변서 2통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답변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답변서 내용은 공유부동산의 분할 인정 여부, 분할 방법, 조정(협의) 가능 여부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승소사유∘기각사유

● 질문: 공유물분할소송의 승소사유 or 기각사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 예시와 같은 사안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가 인정 or 부정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에 면밀한 상담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유물분할이 인정되는 경우(승소사유)

✔공유물분할협의X 경우

✔공유부동산의 매각,관리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공유부동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분할협의O 등기된 상속재산의 경우

공유물분할이 부정되는 경우(기각사유)

✔공유물분할협의O 경우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을 한 경우(지분양도 후, 공유물분할청구 가능)

✔상속분할협의X 상속재산의 경우(상속재산분할청구 후, 공유물분할 청구 가능)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한 경우

✔미등기 건물(건축허가X)

✔명의신탁 부동산

✔구분소유(집합건물=아파트)의 공유부분(=복도,주차장 등)

✔경계 설치된 경계표,담,도량

✔공유부동산을 구분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경우(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청구 가능)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허가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필지의 면적이 200㎡ 이하 토지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토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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