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314①)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314②)
경매입찰방해죄(315)
처벌
조건
■위력 or 허위사실 유포∘위계(=오인,착각)
■사람(개인∘법인∘비법인)
■업무 방해
■컴퓨터 등 정보기록 손괴 or 허위정보,부정명령 입력
■장애 발생
■업무 방해
■위계(=담합)or 위력
■경매 or 입찰
■공정을 해하는 행위
처벌
형량
■5년↓ 징역 or 1,500↓ 벌금■5년↓ 징역 or 1,500↓ 벌금■2년↓ 징역 or 700↓ 벌금
절차
기간

●수사 단계(3월~4월)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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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고소인∙피고소인) 
| 
◯기소 or 불기소
| 

●공판 단계(4월~6월)
◯재판

◯선고

기타
◯ 공소시효 7년
◯ 공소시효 7년
◯ 공소시효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