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무혐의(업계TOP)집행유예
10년 경험과 노하우로 최상의 결과를 증명
업무방해죄(314①) |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314②) | 경매입찰방해죄(315) | |
처벌 조건 | ■위력 or 허위사실 유포∘위계(=오인,착각) ■사람(개인∘법인∘비법인) ■업무 방해 | ■컴퓨터 등 정보기록 손괴 or 허위정보,부정명령 입력 ■장애 발생 ■업무 방해 | ■위계(=담합)or 위력 ■경매 or 입찰 ■공정을 해하는 행위 |
처벌 형량 | ■5년↓ 징역 or 1,500↓ 벌금 | ■5년↓ 징역 or 1,500↓ 벌금 | ■2년↓ 징역 or 700↓ 벌금 |
절차 기간 | ●수사 단계(3월~4월) | ●공판 단계(4월~6월) ◯선고 | ||
기타 | ◯ 공소시효 7년 | ◯ 공소시효 7년 | ◯ 공소시효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