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비용

🔴판결

● 질문: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부동산경매 또는 예금, 급여 등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을 통하여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비용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는 신청료 입니다.


● 질문: 상속재산분할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와 같이 소송물 가액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소송물 가액이 3천만원)약 12만원
✔(소송물 가액이 5천만원)약 20만원
✔(소송물 가액이 1억)약 40만원
✔(소송물 가액이 2억)약 76만원
✔(소송물 가액이 5억)약180만원

● 질문: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는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상속재산분할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아래와 같이 상대방(피고) 수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1명)약 8만원
✔(상대방 2명)약 15만원
✔(상대방 3명)약 23만원
✔(상대방 5명)약 39만원
✔(상대방 10명)약 78만원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정비

● 질문: 감정비는 무엇인가요?

○ 답변: 감정비는 상속재산분할 가액 반환(현금 지급)의 경우 부동산시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보수입니다. 


● 질문: 상속재산분할 감정비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감정비는 부동산의 종류, 위치, 면적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질문: 감정비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감정비는 법원에 감정비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이 도착한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보수

● 질문: 상속재산분할 변호사보수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① 착수보수(440만원 ~ 1,100만원), ② 성공보수(10% 이내 협의), ③ 출장료(1회 15만원 이내 협의,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방법원)가 발생되고,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보수(착수금)는 계약시 50%, 소제기 직전 50%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카드납부도 가능한가요?

○ 답변: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 질문: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 이외에 추가로 납부 비용이 없나요?

○ 답변: 소송 ~ 판결까지 추가 비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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