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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소송비용


● 질문: 소송비용은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나요?

○ 답변: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ㅣ변호사보수: ①  착수보수, ② 성공보수

ㅣ법원비용: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감정료, ④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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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 질문: 변호사보수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변호사보수

ㅣ착수보수(440만원 ~ 1,100만원)

ㅣ성공보수(10%  이내 협의)


⭕착수보수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착수금은 계약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성공보수

● 질문: 변호사보수(성공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성공보수는 판결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카드납부도 가능한가요?

○ 답변: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 질문: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 이외에 추가로 납부 비용이 없나요?

○ 답변: 소송 ~ 판결(당해심)까지 추가 비용 없습니다.

 

법원비용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는 신청료 입니다.

 

● 질문: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와 같은 소송물 가액(청구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ㅣ소송물 가액이  3천만원 경우 약 12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5천만원 경우 약 2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1억원 경우 약 41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2억원 경우 약 77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3억원 경우 약 11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4억원 경우 약 15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5억원 경우 약 18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6억원 경우 약 22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7억원 경우 약 26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8억원 경우 약 29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9억원 경우 약 32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10억원 경우 약 360만원 


● 질문: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는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아래와 같이 상대방(피고) 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1회 송달료 5,200원 기준). 

송달료

ㅣ상대방(피고)  1명 경우 약 16만원

ㅣ상대방(피고)  2명 경우 약 23만원

ㅣ상대방(피고)  3명 경우 약 31만원

ㅣ상대방(피고)  4명 경우 약 39만원 

ㅣ상대방(피고)  5명 경우 약 47만원 

ㅣ상대방(피고)  6명 경우 약 55만원 

ㅣ상대방(피고)  7명 경우 약 62만원

ㅣ상대방(피고)  8명 경우 약 70만원

ㅣ상대방(피고)  9명 경우 약 78만원

ㅣ상대방(피고)  10명 경우 약 86만원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정비

● 질문: 감정비는 무엇인가요?

○ 답변: 감정비는 부동산시세, 필적 등을 입증하기 위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단, 위 감정비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감정비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감정비는 감정 대상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질문: 감정비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감정비는 법원에 감정비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이 송달한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비용

● 질문: 기타비용은 무엇인가요?

○ 답변: 기타비용은 출장료, 녹취록비용, 금융조회비용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