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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소송비용 |
● 질문: 소송비용은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나요?
○ 답변: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ㅣ변호사보수: ① 착수보수, ② 성공보수 ㅣ법원비용: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감정료, ④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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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
● 질문: 변호사보수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변호사보수 |
ㅣ착수보수(440만원 ~ 1,100만원) ㅣ성공보수(10% 이내 협의) |
⭕착수보수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착수금은 계약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성공보수
● 질문: 변호사보수(성공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성공보수는 판결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카드납부도 가능한가요?
○ 답변: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 질문: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 이외에 추가로 납부 비용이 없나요?
○ 답변: 소송 ~ 판결(당해심)까지 추가 비용 없습니다.
법원비용 |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는 신청료 입니다.
● 질문: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와 같은 소송물 가액(청구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
ㅣ소송물 가액이 3천만원 경우 약 12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5천만원 경우 약 2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1억원 경우 약 41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2억원 경우 약 77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3억원 경우 약 11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4억원 경우 약 15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5억원 경우 약 18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6억원 경우 약 22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7억원 경우 약 26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8억원 경우 약 29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9억원 경우 약 32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10억원 경우 약 360만원 |
● 질문: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는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아래와 같이 상대방(피고) 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1회 송달료 5,200원 기준).
송달료 |
ㅣ상대방(피고) 1명 경우 약 16만원 ㅣ상대방(피고) 2명 경우 약 23만원 ㅣ상대방(피고) 3명 경우 약 31만원 ㅣ상대방(피고) 4명 경우 약 39만원 ㅣ상대방(피고) 5명 경우 약 47만원 ㅣ상대방(피고) 6명 경우 약 55만원 ㅣ상대방(피고) 7명 경우 약 62만원 ㅣ상대방(피고) 8명 경우 약 70만원 ㅣ상대방(피고) 9명 경우 약 78만원 ㅣ상대방(피고) 10명 경우 약 86만원 |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정비
● 질문: 감정비는 무엇인가요?
○ 답변: 감정비는 부동산시세, 필적 등을 입증하기 위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단, 위 감정비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감정비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감정비는 감정 대상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질문: 감정비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감정비는 법원에 감정비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이 송달한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비용
● 질문: 기타비용은 무엇인가요?
○ 답변: 기타비용은 출장료, 녹취록비용, 금융조회비용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