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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
● 질문: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보수(착수금) |
🔴변호사보수
⭕착수금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아래 범위 내에서 채권자 수, 부채,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됩니다.
✔착수금: 최소 220만원~550만원(협의) |
● 질문: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 이외에 추가로 납부 비용이 없나요?
○ 답변: 추가 납부 비용 없습니다. 단, 사실조회, 채권자 목록 수정하는 경우 약 10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계약시 50%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3회 분납 가능합니다(카드납부도 가능).
🔴법원비용
⭕예납금
● 질문: 예납금은 개인회생시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예납금이 없습니다. 단, 부채가 1억 이상 or 과거ㆍ현재 사업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예납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15만원(외부회생위원 선임된 경우) |
● 질문: 예납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개인회생신청 후, 법원의 납부명령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란, 회생신청료 입니다.
● 질문: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27,000원(정액) |
○ 답변: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질문: 개인회생신청시 납부합니다.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란,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ㅣ(채권자 3명): 약17만원 |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개인회생신청시 납부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
● 질문: 부채증명원은 무엇인가요?
○ 답변: 부채증명원이란, 원금, 이자 등 부채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 질문: 부채증명원 발급비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부채증명원 발급비는 아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원 발급비: 채권자 1명 당(약10,000원) |
○ 답변: 부채증명원 발급비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질문: 개인회생신청 의뢰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