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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주의사항 |
● 질문: 개인파산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사항들을 주의 확인 후, 개인파산을 진행하셔야 불이익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 대출 관리 ✔추심 대응 방법 |
⭕재산 이전 금지
● 질문: 재산 이전 금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는 의미하나요?
○ 답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이전, 현금 인출한 경우 은닉으로 판단되어 개인회생 절차에 어려움을 겪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규 대출 관리
● 질문: 개인파산하는 경우 신규 대출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3개월 이내 대부업 부채는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으므로, 원리금을 3회 이상 변제 후, 개인파산신청 여부를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예금 관리 방법
● 질문: 예금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 답변: 은행계좌에 예금 잔고가 남아 있는 경우 가급적 대출이 없는 은행, 결제계좌 아닌 은행에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생활비를 이관하여 관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추심 대응 방법
● 질문: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전부명령 등 소송, 강제집행 등을 제기하여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지급명령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 하시고, 전부명령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강제집행 최소화를 위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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