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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주의사항 |
● 질문: 개인파산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주의 사항들을 확인 후, 개인파산을 진행하셔야 불이익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ㅣ추심 대응 방법 ㅣ자금 운영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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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대응 방법 |
⭕추심 대응 방법
● 질문: 추심 대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 답변: 채권자가 추심하는 경우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일정한 조건이 성사되는 경우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단, 변제이행이 불가능한 확정된 변제날짜 및 변제금액은 채권자와 신뢰관계를 저버릴 수 있으므로, 확정적인 답변을 가급적 자제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신규 대출 관리
● 질문: 신규 대출이 있는 경우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최근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사기로 고소될 수 있으므로, 원리금을 최소 3회 이상 변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송 대응 방법
● 질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소송 등을 제기하여 결정문(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강제집행 최소화를 위하여 결정문(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이의신청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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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리 방법 |
⭕예금 관리 방법
● 질문: 예금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 답변: 은행계좌에 예금 잔고가 남아 있거나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 가급적 비대출계좌, 비출금계좌, 신규계좌에 자금을 관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질문: 기존 주거래통장에 예금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나요?
○ 답변: 대출금, 카드대금, 세금 등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은행계좌에 보유한 예금의 출금이 제한되거나 예대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 금지
● 질문: 재산 이전 금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는 의미하나요?
○ 답변: 개인파산신청 직전에, 재산을 이전, 현금 인출, 편파변제한 경우 부인권 대상으로 판단되어 개인파산 절차에 어려움을 겪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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