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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비용

🔴법원비용

⭕예납금

● 질문: 예납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예납금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보수로 지급, 사용, 소멸되는 비용입니다.


● 질문: 예납금은 법인파산신청시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예납금은 아래와 같이 법원의 예납기준표(부채 총액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 집니다.

서울 및 수원 회생법원 지역

✔(부채 100억 미만) 500만원

✔(부채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1,000만원

✔(부채 300억 이상) 1,500만원


서울 및 수원 회생법원(이외) 지역

✔(부채 5억 이하) 500만원

✔(부채 5억 이상~10억 미만) 700만원

✔(부채 10억 이상 ~ 30억 미만) 1,000만원

✔(부채 30억 이상~ 50억 미만) 1,200만원

✔(부채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500만원

✔(부채 100억 이상) 2,000만원


● 질문: 예납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파산신청 후, 1주 ~ 2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질문: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예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특수관계인, 우호적 채권자의 부채를 최소화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예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란, 법인파산 신청료 입니다.


● 질문: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와 같이 일률적으로 정해 집니다. 

✔인지대 900원(정액)


● 질문: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파산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란,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아래와 같이 법원의 예납기준표(채권자 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 집니다. 

✔(채권자 5명 이하)약 28만원

✔(채권자 10명 이하)약 36만원

✔(채권자 20명 이하)약 52만원

✔(채권자 30명 이하)약 67만원

✔(채권자 50명 이하)약 98만원

✔(채권자 100명 이하)약 176만원

✔(채권자 200명 이하)약 332만원

✔(채권자 300명 이하)약 488만원

✔(채권자 400명 이하)약 644만원

✔(채권자 500명 이하)약 800만원

✔(채권자 1,000명 이하)약 1,580만원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파산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보수

⭕착수금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 범위 내에서 채권자 수, 부채,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검토,상담 후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최소 660만원 ~ 최대 3,300만원(단, 채권자 100명 이상은 별도 협의)


● 질문: 변호사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사건위임계약서시 50% 납부, 파산신청 직전 50% 완납해야 합니다.


● 질문: 성공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 질문: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착수금) 이외에 추가로 납부 비용이 없나요?

○ 답변: 파산신청 ~ 파산종결까지 추가 비용 없습니다.


⭕납부 방법

● 질문: 법원비용, 변호사보수 등 법인파산 비용은 법인자금으로 납부 가능한가요?

○ 답변: 법인자금으로 전액 납부 가능합니다.


● 질문: 법인파산비용은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재고자산, 자동차 등 자산을 매각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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