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입니다.
조회 대상
금융내역(예금·보험·증권 등)·토지·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가입유무 등
조회 가능
시기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조회 가능
상속인
⭕방문 신청하는 경우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부모),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부모), 배우자)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조회
장소
⭕방문 신청하는 경우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조회
구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증빙서류
조회
기간
✔국세·금융내역·연금 조회: 20일
✔자동차 조회: 3시간
✔토지·지방세 조회: 7일 ④ 건축물 조회: 3시간
조회 
결과 확인
✔금금융내역: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조회·확인 가능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 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하여 조회·확인 가능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하여 조회·확인 가능 
✔국세: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조회·확인 가능 
✔국민연금: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에서 조회·확인 가능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로 조회·확인 가능

● 질문: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예금 등)

✔부채

✔보험금(피상속인의 해약환급금∘보험청구권)

✔재산상 손해배상금

✔정신적 위자료

✔임차보증금(사실혼 배우자와 2촌 친족이 공동상속)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수익자)

✔이혼 위자료

✔금양임야(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

✔위토(제사 비용 충당을 위한 600평의 농지)

✔족보, 제구

✔임차보증금(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상속)


● 질문: 상속 예금을 찾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 예금은 아래와 같이 상속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금 300만원 이상 경우 :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O(예: 상속인 5명 경우, 5명 동의 필요)

✔예금 300만원 이하 경우 : 상속인 1/2 이상 동의 필요O(예: 상속인 5명 경우, 3명 동의 필요)

✔예금 100만원 이하 경우 : 상속인 동의 필요X


● 질문: 상속 예금 300만원을 찾기 위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상속예금의 일체 지급을 홍길동에게 위임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질문: 상속 예금 100만원을 찾기 위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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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10-938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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