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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조건


● 질문: 상속재산분할 청구조건은 어떠한 경우 청구 가능하나요?

○ 답변: 청구조건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가능합니다.


ㅣ"청구금액(=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는 경우
ㅣ"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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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구체적 상속분) 존재


● 질문: 공동상속인들 중, 청구금액(=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상속인 중,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금액 기초재산에서 증여재산(=특별수익)이 공제 후, 최종 상속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산정함으로, 이미 증여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대법원  2017스98 판결).


● 질문: 청구금액(=상속분)의 존재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상담 예약 후, 아래와 같은 증여재산, 상속재산 등을 확인하여 방문상담하시는 경우 상속분 존재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ㅣ피상속인 사망시, "증여(유증)재산의 가액"  확인

ㅣ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재산의 가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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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불가능


● 질문: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가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나요?

○ 답변: 상속인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가능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가능합니다.


ㅣ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를 반대하는 않는  경우

ㅣ증여받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

ㅣ장남,아들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ㅣ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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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청구기간

● 질문: 상속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