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청구조건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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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조건

●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떠한 경우 청구 가능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를 반대하는 않는 경우

✔증여받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

✔장남,아들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청구기간

● 질문: 상속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청구 가능합니다.


⭕법정상속분

● 질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 질문: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3/7

✔자녀1 2/7

✔자녀2 2/7


● 질문: 상속인이 자녀 3명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1 1/3

✔자녀2 1/3

✔자녀3 1/3


⭕상속인

● 질문: 대습상속인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배우자, 자녀)은 사망한 남편의 법정상속분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양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양친, 친생부모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친양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양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지만, 친생부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질문: 상속인에 해당되거나 되지 않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상속인 해당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인, 인지자(혼외자)

✔포괄수증자

✔상속분의 양수인

✔양자(양친 및 친생부모)

✔친양자(양친)

✔법률상 배우자

✔대습상속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계모자,적모서자

✔특정승계인

✔상속지분의 양수인

✔친양자(친생부모의 상속인)

✔사실혼 배우자, 이혼 부부

✔상속결격자


● 질문: 상속결격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람은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질문: 상속포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본인은 상속 받을 수 없지만, 자녀,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사실혼 배우자나 재혼한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 배우자, 재혼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질문: 대습상속인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배우자, 자녀)은 사망한 남편의 법정상속분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양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양친, 친생부모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친양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양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지만, 친생부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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