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소송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확인하세요
.
부동산계약 파기∙취소∙해지 조건 |
⭕청구조건
● 질문: 매매계약해지,취소,파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이행착수하기 (전)까지, ② 교부자(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③ 수령자(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상환한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파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질문: 이행착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이행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중도금 지급)를 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전제행위(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매수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나요?
○ 답변: 매수자는 계약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금 몰수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감액,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배액상환
● 질문: 계약파기시에 배액상환 금액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배액상환 금액은 계약금 기준으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질문: 만약, 계약금을 1억으로 정한 후, 가계약금으로 500만원 지급 후, 계약이 파기된 경우 얼마를 배액상환해야 하나요?
○ 답변: 배액상환 금액은 계약금의 2배인 2억 지급해야 합니다.
● 질문:배액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가압류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배액상환 금액이 감액 될 수도 있나요?
○ 답변: 배액상환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감액,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 질문: 계약금의 포기하거나 계약금 배액상환한 경우 무조건 계약을 해지,파기,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계약을 파기∙해지∙취소가 가능 or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
부동산계약 해지∙파기∙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
✔매수인 or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행착수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매도인 계약해지 및 배액상환 의사표시 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
부동산계약 해지∙파기∙취소가 부정되는 경우 |
✔매수인 or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행착수 후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경우 ✔매수인이 중도급 지급일보다 일찍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