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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파기∙취소∙해지 조건 |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담전화 010-9724-2002 |
⭕청구조건
● 질문: 매매계약해지,취소,파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이행착수하기 (전)까지, ② 교부자(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③ 수령자(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상환한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파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이행착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이행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중도금 지급)를 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전제행위(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매수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나요?
○ 답변: 매수자는 계약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금 몰수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감액,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배액상환
● 질문: 계약파기시에 배액상환 금액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배액상환 금액은 계약금 기준으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질문: 만약, 계약금을 1억으로 정한 후, 가계약금으로 500만원 지급 후, 계약이 파기된 경우 얼마를 배액상환해야 하나요?
○ 답변: 배액상환 금액은 계약금의 2배인 2억 지급해야 합니다.
● 질문:배액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가압류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배액상환 금액이 감액 될 수도 있나요?
○ 답변: 배액상환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감액,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 질문: 계약금의 포기하거나 계약금 배액상환한 경우 무조건 계약을 해지,파기,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계약을 파기∙해지∙취소가 가능 or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 해지∙파기∙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
✔매수인 or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행착수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매도인 계약해지 및 배액상환 의사표시 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
부동산계약 해지∙파기∙취소가 부정되는 경우 |
✔매수인 or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행착수 후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경우 ✔매수인이 중도급 지급일보다 일찍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
🔴상담
● 질문: 부동산계약 파기∙해지∙취소 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부동산계약 파기∙해지∙취소 소송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방문상담을 예약하는 경우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은 약 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이나 해외인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있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전화, 카톡 또는 이메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계약 파기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상담전화 010-9724-2002 |
⭕청구기간
● 질문: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채무불이행일~10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부당이득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당이득 발생일 ~ 10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
● 질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채무자가 ① 고의,과실의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③ 손해의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손해배상 청구금액 산정방법은, 손해배상액에서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을 상계(과실상계) 후, 채권자(가해자)의 이익을 공제(손익상계)하는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손해배상액 = [(손해배상 청구액 X 과실상계) - 손익상계] + 위자료 |
⭕부당이득반환
● 질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법률상 원인 없이 ② 타인의 재산에 대해 ③ 이득을 얻고 ④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파기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법정이자(연5%) 및 소송상이자(12%)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질문: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파기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도받은 부동산 및 임대료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동산계약소송 절차∙기간∙비용 |
🔴보전처분
⭕가처분·가압류
● 질문: 가처분·가압류은 무엇인가요?
○ 답변: 은닉,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가처분·가압류을 통해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부동산계약소송 가처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가처분·가압류 기간은 신청 ~ 심리 ~ 결정까지 총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가압류는 조합 or 신탁사 중, 누구를 상대방으로 가압류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동산계약소송을 ① 조합에 입금한 경우 조합 은행계좌를 가압류 가능하고, ② 신탁사에 입금한 경우 신탁사 은행계좌를 가압류 가능합니다.
● 질문: 부동산계약소송에 대한 채권(예금계좌)가압류는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예금계좌 지급금지(동결) 결정됩니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질문: 부동산계약소송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는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부동산가압류 결정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
🔴법원비용
🔴소송
⭕소제기
● 질문: 부동산계약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소송 기간은 소송 ~ 변론 ~ 판결까지 총 약 6개월 ~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상대방이 연락두절 되거나 현재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법원 서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보정 명령을 받아 현재 주소지로 주소보정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현재 주소지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송달 간주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
● 질문: 부동산계약소송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날 ~ 30일 이내에, 답변서 2통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론·조정
● 질문: 부동산계약소송 변론 때, 본인도 법원에 참석해야 하나요?
○ 답변: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론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재판 진행 사항을 카카오톡으로 보고 드립니다.
● 질문: 부동산계약소송 변론,조정 때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상대방이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사의 자유재량에 따라 강제조정하거나 판결선고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부동산계약소송 조정이나 재판(변론) 때, 우리측에 유리한 판결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요청하신 사항은 변론,조정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판결
● 질문: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부동산경매 또는 예금, 급여 등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을 통하여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판결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금전지급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질문: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원물반환 판결이 선고됩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국 2010. 4. 15. 접수 제14943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법원비용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는 신청료 입니다.
● 질문: 부동산계약소송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① 소송물 가액이 3천만원인 경우 약 12만원, ② 소송물 가액이 5천만원인 경우 약 20만원, ③ 소송물 가액이 1억인 경우 약 40만원, ④ 소송물 가액이 2억인 경우 약 76만원, ⑤ 소송물 가액이 5억인 경우 약 180만원입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9,000원(정액)입니다. 위 인지대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는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부동산계약소송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① 상대방(피고) 1명인 경우 약 8만원, ② 상대방(피고) 2명인 경우 약 15만원, ③ 상대방(피고) 3명인 경우 약 23만원, ④ 상대방(피고) 5명인 경우 약 39만원, ⑤ 상대방(피고) 10명인 경우 약 78만원 입니다. 가처분 송달료는 약 3만원(채무자 1명 기준)입니다. 위 송달료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세·교육세
● 질문: 등록세·교육세는 무엇인가요?
○ 답변: 가처분·가압류결정 등기에 따른 지방세입니다.
● 질문: 등록세·교육세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등록세교육세는 목적물 가액·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구금액 1억 기준으로 등록면허세(200,000원)·교육세(40,000원)·증지(3,000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 질문: 공탁금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따른 채무자 재산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부해야 할 비용입니다.
● 질문: 공탁금은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부동산 목적물 가액의 1/10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증권의 보증료(약 1%)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공탁금 중 일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질문: 공탁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법원의 담보명령결정 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보수
● 질문: 부동산계약소송 변호사보수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① 착수보수(440만원 ~ 1,100만원), ② 성공보수(10% 이내 협의), ③ 출장료(1회 15만원 이내 협의,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방법원)가 발생되고,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위 변호사보수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청구금액 1억 기준으로 740만원)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착수금은 계약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성공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성공보수는 판결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카드납부도 가능한가요?
○ 답변: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 질문: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 이외에 추가로 납부 비용이 없나요?
○ 답변: 소송 ~ 판결까지 추가 비용 없습니다.
상담전화 010-9724-2002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