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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조건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성립요건
● 질문: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현재의 ② 부당한 침해에 대해 ③ 자기 or 타인의 법익을 위하여 ④ 방위행위한 것이 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침해
● 질문: 부당한 침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당한 침해란, 위법한 침해를 의미합니다.
⭕상당한 이유
● 질문: 상당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상당한 이유란, 사회적 윤리적으로 적합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거나 부정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싸움에서, 먼저 공격 받아 대항한 경우(쌍방 폭행) ✔불신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 |
✔싸움에서, 살인 흉기 사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형력를 행사한 경우 ✔위법한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형력를 행사한 경우 ✔구타를 당하자 벗어 나는 과정에서 유형력를 행사한 경우 ✔불법체포, 긴급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
긴급피난 인정조건 |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
🔴성립요건
● 질문: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현재의 ② 위난에 대해 ③ 자기 or 타인의 법익을 위하여 ④ 피난행위한 것이 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난
● 질문: 위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위난이란, 위급하고 곤란한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이유
● 질문: 상당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상당한 이유란, 보충성(=유일한 수단), 균형성(=보호이익 > 침해이익), 적합성(=사회윤리적)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따라 긴급피난이 인정되거나 부정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긴급피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회의장을 막자, 출입문을 부순 경우 ✔방송 수신을 방해하자, 안테나를 절단한 경우 |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 |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임신부의 건강을 위하여 낙태한 경우 |
피해자 승낙 인정조건 |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성립요건
● 질문: 피해자 승낙이 인정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승낙
● 질문: 피해자 승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피해자 승낙이란, 명시적 승낙, 묵시적 승낙, 추정적 승낙 또는 양해를 의미합니다.
● 질문: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따라 피해자 승낙이 인정되거나 부정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피해자 승낙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해자가 승낙 후, 승낙을 철회한 경우 ✔피해자 동의 받아,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감호자간음한 경우 ✔수술 승낙 받았으나, 오진으로 자궁을 적출한 경우 |
피해자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양해, 추정적 승낙, 묵인이 있는 경우 |
정당행위 인정조건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성립요건
● 질문: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법령 행위 or 업무 행위, ②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령 행위
● 질문: 법령 행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법령 행위란, 법에 규정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 행위
● 질문: 업무 행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업무 행위란, 법에 규정 없이 사회윤리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회상규 위배X
● 질문: 사회상규 위배X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사회상규 위배X란, 사회윤리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번영회 미협조 이유로, 단수조치한 경우 ✔상사 지시를 받아, 증거인명 등 불법행위한 경우 ✔안수기도 명목으로 상해한 경우 ✔채무변제 않자,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고 문자 보낸 경우 |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
✔출입구 진로을 막자, 실랑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화재위험이 높아 단순조치한 경우 ✔관리비 체납하자, 관리규정에 따라 단수조치한 경우 ✔직원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원의 이메일, 메신저를 확인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