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무혐의(업계TOP)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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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조건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소유예
● 질문: 기소유예받기 위한 처분조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
● 질문: 정상 참작 사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정상 참작 사유란, 아래와 같이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 질문: 기소유예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기소유에 처분은 누가 결정하나요?
○ 답변: 검사가 범행을 판단 후, 결정합니다.
● 질문: 기소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답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 질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 답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히 조사를 준비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이 높아 집니다.
● 질문: 기소유예은 어떻게 처분결정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처분요지로 기소유예 처분결정 됩니다.
처분요지: 기소유예 |
선고유예 처분조건 |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 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선고유예
● 질문: 선고유예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정상 참작 사유가 존재하여 ②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형이 선고되고, ③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기록이 없는 경우 선고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
● 질문: 정상 참작 사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정상 참작 사유란, 죄를 뚜렷히 뉘우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선고유예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선고유예란, 형의 판결선고를 유예한 후, 2년 후, 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선고유예 선고는 누가 결정하나요?
○ 답변: 판사가 범행을 판단 후, 결정합니다.
● 질문: 선고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답변: 선고유예는 2년 경과 후, 전과기록에서 삭제됩니다.
● 질문: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 답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히 조사를 준비하거나 법원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이 높아 집니다.
● 질문: 선고유예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판결주문으로 선고유예 판결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 질문: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한 제약이 있나요?
○ 답변: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 질문: 선고유예 판결선고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선고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된 경우 선고유예는 실효되고, 실형이 선고(법정구속)됩니다.
집행유예 처분조건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 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행유예
● 질문: 집행유예받기 위한 선고조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정상 참작 사유가 존재하여 ②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or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선고되고, ③ 금고 이상의 판결확정 후 3년 이내에 범죄 행위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
● 질문: 정상 참작 사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정상 참작 사유란, 아래와 같이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 질문: 집행유예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집행유예란, 형의 구속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집행유예 선고는 누가 결정하나요?
○ 답변: 판사가 범행을 판단 후, 결정합니다.
● 질문: 집행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답변: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 질문: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 답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히 조사를 준비하거나 법원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이 높아 집니다.
● 질문: 집행유예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판결주문으로 집행유예 판결됩니다.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 질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한 제약이 있나요?
○ 답변: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보호관찰(1년~5년 동안) or 사회봉사명령(1년~5년 동안) or 수강명령(1년~5년 동안) 판결을 받게 됩니다.
● 질문: 집행유예 판결선고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집행유예 기간에 금고 이상의 판결된 경우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실형이 선고(법정구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