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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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9시 ~ 저녁 9시


공연음란죄 처벌형량
1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감형

● 질문: 공연음란죄의 무혐의(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 답변: 무혐의(무죄), 감경 사유 등을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히 조사를 준비하거나 법원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 질문: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감경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 수 있나요?

○ 답변: 범죄 혐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으로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공연음란죄의 감경요소는 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주요 감경요소는 피해자와 합의(처불불원서), 피해금액 변제(이체확인서, 공탁서), 진지한 반성(반성문) 등이 있습니다.


⭕합의

● 질문: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피해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경우 공탁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다른 방법이 있나요?

○ 답변: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피해자측의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②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위 2가지 방법 모두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인적사항 확인 불가능합니다.


● 질문: 공연음란죄의 합의금은 얼마나 공탁 해야 하나요?

○ 답변: 합의금은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이 원칙입니다. 단, 여의치 않는 경우 피해를 상당히 회복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 해야 합니다.


● 질문: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탁금은 피해자의 동의,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 무죄판결이 있는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공연음란죄의 경우 공탁 하면, 감형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탁하더라도, 반드시 감형이나 집행유예 보장은 없습니다.


⭕형벌

● 질문: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답변: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 기소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답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 질문: 벌금형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벌금형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조건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립요건

● 질문: 공연음란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공연히, ②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 질문: 공연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공연히란, 불특정 or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음란행위

● 질문: 음란행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하게 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도덕적 관념 저해하는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음란행위를 한 경우 무조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포스터가 선정적인 측면을 자극하여 성욕을 자극시킨 경우

✔무대공연 중, 성행위 유사 동작을 한 경우

✔무대공연 중, 음부와 유방을 노출한 경우 

✔알몸 상태로 돌아 다는 경우

✔성행위 장면의 사진,동영상을 카페에 게시한 경우

✔참전비 앞에서 성기,엉덩이를 노출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근을 밑으로 내린 경우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바지와 팬티를 내린 경우

⭕고소

● 질문: 공연음란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공연음란죄의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공연음란죄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육하원칙(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에 따라 범죄사실를 정리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가해자(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합니다.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가 2명 이상이고, 모두 주소지가 모두 다른 경우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들 2명 중 1명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공연음란죄 조사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 답변: 고소장 접수 후, 통상적으로 1달~2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공연음란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연음란죄 고소장이 경찰서에 제출된 경우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 https://www.open.go.kr/ 후, 약10일 이내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판결(법원)

● 질문: 공연음란죄 집행유예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판결주문으로 집행유예 판결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 질문: 공연음란죄 징역형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판결주문으로 징역형 판결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3.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5.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의 제한을 명한다.


● 질문: 공연음란죄 벌금형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판결주문으로 무죄 판결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질문: 공연음란죄 추징형은 어떻게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판결주문으로 추징형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대전지방법원 2015초기746 결정으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채권 및 압수된 증 제1, 2, 4, 6호(대전지방검찰청 2015압제926호)를 각 몰수한다.

5. 피고인으로부터 30,747,945원을 추징한다.


⭕처분(검찰)

● 질문: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은 어떻게 처분결정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처분요지로 기소유예 처분결정될 수 있습니다.

처분요지: 기소유예


● 질문: 공연음란죄 무혐의은 어떻게 처분결정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처분요지로 무혐의 처분결정될 수 있습니다.

처분요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공연음란죄 절차기간비용

● 질문: 공연음란죄 경찰,검찰 조사일을 연기할 수 도 있나요?

○ 답변: 조사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사 날짜 연기 및 조율도 가능합니다.


● 질문: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관할 경찰서를 옮길 수도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이송을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질문: 공연음란죄 경찰,검찰 조사는 몇 번 정도 하나요?

○ 답변: 조사는 1번~3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 조사 또는 피고소인 조사는 각각 1번씩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고소인,피고소인이 대면하여 조사)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고, ②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질문: 공연음란죄 경찰 조사시 반드시 변호사와 대동 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가 반드시 대동 할 필요는 없으나, 원만한 조사 및 감형, 무혐의, 반론 등 주장,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입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답변: 공연음란죄 사건의 쟁점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해자(고소인) 또는 가해자(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자문하여 드리고, 경찰서, 검찰청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동행, 입회하여 수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질문: 공연음란죄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나요?

○ 답변: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조사를 불성실히 임하거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도 있습니다.


● 질문: 공연음란죄 경찰,검찰 조사 후, 조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답변: 처분결과는 조사완료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공연음란죄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 답변: 무혐의,기소 여부는 1차적으로,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이 1차 의견을 제시 한 후, 최종적으로, 검찰청의 담당 검사가 결정합니다.


⭕법원 단계

● 질문: 공연음란죄 기소된 경우 재판은 언제 얼리나요?

○ 답변: 공연음란죄 기소 후, 1달 ~2달 이내에 재판이 진행합니다.


● 질문: 공연음란죄 재판은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질문: 공연음란죄 재판시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형사 재판은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재판시 마다 동행,참석합니다.


● 질문: 공연음란죄 재판은 몇 달 정도 걸리나요?

○ 답변: 약 4개월 ~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공연음란죄 재판 끝난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답변: 공판이 종결된 경우 약 1달 이내에 판결선고일이 지정됩니다.


● 질문: 공연음란죄의 경우 판결선고일에 구속될 수 있나요?

○ 답변: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단,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 구속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 질문: 공연음란죄 판결선고에 대한 항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공연음란죄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담

● 질문: 공연음란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지역이 지방의 경우도 변호사를 선임 후, 진행 가능하나요?

○ 답변: 지방의 경우도 선임 가능합니다. 모든 수사, 재판 진행 사항은 의뢰인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공연음란죄의 사건 경위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방문상담을 예약하는 경우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약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를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공연음란죄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변호사선임료는 얼마 정도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선임료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440만원 ~ 1,100만원 사이에서 상호 협의 후, 결정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조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출장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선임을 결정한 경우 변호사보수는 언제 납부 하나요?

○ 답변: 사건위임(자문)계약서를 작성 후, 지정 입금일까지 변호사보수를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납부는 카드납부,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