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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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9시 ~ 저녁 9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형량
2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감형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무혐의(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 답변: 무혐의(무죄), 감경 사유 등을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히 조사를 준비하거나 법원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 질문: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감경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 수 있나요?

○ 답변: 범죄 혐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으로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감경요소는 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주요 감경요소는 피해자와 합의(처불불원서), 피해금액 변제(이체확인서, 공탁서), 진지한 반성(반성문) 등이 있습니다.


⭕합의

● 질문: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피해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경우 공탁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다른 방법이 있나요?

○ 답변: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피해자측의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②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위 2가지 방법 모두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인적사항 확인 불가능합니다.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합의금은 얼마나 공탁 해야 하나요?

○ 답변: 합의금은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이 원칙입니다. 단, 여의치 않는 경우 피해를 상당히 회복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 해야 합니다.


● 질문: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탁금은 피해자의 동의,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 무죄판결이 있는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공탁 하면, 감형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탁하더라도, 반드시 감형이나 집행유예 보장은 없습니다.


⭕형벌

● 질문: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답변: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 기소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답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 질문: 벌금형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벌금형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조건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자기 or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or 만족의 목적으로, ②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말,음향,글,그림,영상 or 물건을, ③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④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 질문: 성적 욕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성적 욕망이란, 성행위, 성관계, 성적비하, 성적조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성적 농담하는 경우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PC방에서 게임하는 과정에서 채팅으로 성적 수치심의 농담을 한 경우

✔나체 사진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가 직접 성적 수치심의 편지를 출입문에 끼어 넣은 경우



⭕고소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육하원칙(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에 따라 범죄사실를 정리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가해자(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합니다.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가 2명 이상이고, 모두 주소지가 모두 다른 경우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들 2명 중 1명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조사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 답변: 고소장 접수 후, 통상적으로 1달~2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장이 경찰서에 제출된 경우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 https://www.open.go.kr/ 후, 약10일 이내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절차기간비용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검찰 조사일을 연기할 수 도 있나요?

○ 답변: 조사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사 날짜 연기 및 조율도 가능합니다.


● 질문: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관할 경찰서를 옮길 수도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이송을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검찰 조사는 몇 번 정도 하나요?

○ 답변: 조사는 1번~3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 조사 또는 피고소인 조사는 각각 1번씩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고소인,피고소인이 대면하여 조사)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고, ②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 조사시 반드시 변호사와 대동 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가 반드시 대동 할 필요는 없으나, 원만한 조사 및 감형, 무혐의, 반론 등 주장,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입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의 쟁점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해자(고소인) 또는 가해자(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자문하여 드리고, 경찰서, 검찰청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동행, 입회하여 수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나요?

○ 답변: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조사를 불성실히 임하거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도 있습니다.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검찰 조사 후, 조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답변: 처분결과는 조사완료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 답변: 무혐의,기소 여부는 1차적으로,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이 1차 의견을 제시 한 후, 최종적으로, 검찰청의 담당 검사가 결정합니다.


⭕법원 단계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된 경우 재판은 언제 얼리나요?

○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 후, 1달 ~2달 이내에 재판이 진행합니다.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판은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판시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형사 재판은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재판시 마다 동행,참석합니다.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판은 몇 달 정도 걸리나요?

○ 답변: 약 4개월 ~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판 끝난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답변: 공판이 종결된 경우 약 1달 이내에 판결선고일이 지정됩니다.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판결선고일에 구속될 수 있나요?

○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단,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 구속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결선고에 대한 항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담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지역이 지방의 경우도 변호사를 선임 후, 진행 가능하나요?

○ 답변: 지방의 경우도 선임 가능합니다. 모든 수사, 재판 진행 사항은 의뢰인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사건 경위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방문상담을 예약하는 경우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약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를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변호사선임료는 얼마 정도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선임료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440만원 ~ 1,100만원 사이에서 상호 협의 후, 결정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조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출장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선임을 결정한 경우 변호사보수는 언제 납부 하나요?

○ 답변: 사건위임(자문)계약서를 작성 후, 지정 입금일까지 변호사보수를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납부는 카드납부,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