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죄 처벌조건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10-9724-2002


🔴성립요건

● 질문: 소송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소송사기죄는 아래와 같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주장 or 허위 증거 제출
✔ 기망(법원)
✔ 승소판결
✔ 재물 or 재산상 이익 취득 


⭕형사처분

● 질문: 형사처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형사처분이란,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하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소송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 허위채권, 증거조작하여 민사 소송 or 추심금(전부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

✔ 허위채권으로 유치권 경매한 경우
✔ 허위로 제권판결 or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경우
✔ 허위 내용으로 피고로서 답변서(준비서면) 제출하는 경우

소송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 허위채권, 증거조작하여 (가)압류, 추심(전부)명령 신청한 경우

✔ 허위채권으로 유치권 신고한 경우

✔ 공모자에게 의제자백판결받은 경우

✔ 허무인 or 사망자을 상대로 소송제기한 경우


⭕고소

● 질문: 소송사기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소송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소송사기죄의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소송사기죄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육하원칙(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에 따라 범죄사실를 정리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가해자(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합니다.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가 2명 이상이고, 모두 주소지가 모두 다른 경우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들 2명 중 1명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소송사기죄조사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 답변: 고소장 접수 후, 통상적으로 1달~2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소송사기죄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소장이 경찰서에 제출된 경우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 https://www.open.go.kr/ 후, 약10일 이내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010-9724-2002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소송사기죄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