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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죄 처벌조건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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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 질문: 소송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소송사기죄는 아래와 같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주장 or 허위 증거 제출 ✔ 기망(법원) ✔ 승소판결 ✔ 재물 or 재산상 이익 취득 |
⭕형사처분
● 질문: 형사처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형사처분이란,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하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소송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
✔ 허위채권, 증거조작하여 민사 소송 or 추심금(전부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 ✔ 허위채권으로 유치권 경매한 경우 |
소송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
✔ 허위채권, 증거조작하여 (가)압류, 추심(전부)명령 신청한 경우 ✔ 허위채권으로 유치권 신고한 경우 ✔ 공모자에게 의제자백판결받은 경우 ✔ 허무인 or 사망자을 상대로 소송제기한 경우 |
⭕고소
● 질문: 소송사기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소송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소송사기죄의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소송사기죄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육하원칙(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에 따라 범죄사실를 정리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가해자(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합니다.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가 2명 이상이고, 모두 주소지가 모두 다른 경우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들 2명 중 1명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소송사기죄조사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 답변: 고소장 접수 후, 통상적으로 1달~2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소송사기죄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소장이 경찰서에 제출된 경우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 https://www.open.go.kr/ 후, 약10일 이내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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