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무혐의(업계TOP)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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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사문서위조죄 처벌형량 |
기본 형량 | 감경 형량 | 가중 형량 | |
공문서위조죄 | 8월 ~ 2년 | 4월 ~ 1년 | 1년6월 ~ 3년 |
사문서위조죄 | 6월 ~ 2년 | ~ 1년 | 1년 ~ 3년 |
⭕감형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의 무혐의(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 답변: 무혐의(무죄), 감경 사유 등을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히 조사를 준비하거나 법원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 질문: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감경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 수 있나요?
○ 답변: 범죄 혐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으로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의 감경요소는 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주요 감경요소는 피해자와 합의(처불불원서), 피해금액 변제(이체확인서, 공탁서), 진지한 반성(반성문) 등이 있습니다.
⭕합의
● 질문: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피해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경우 공탁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다른 방법이 있나요?
○ 답변: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피해자측의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②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위 2가지 방법 모두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인적사항 확인 불가능합니다.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의 합의금은 얼마나 공탁 해야 하나요?
○ 답변: 합의금은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이 원칙입니다. 단, 여의치 않는 경우 피해를 상당히 회복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 해야 합니다.
● 질문: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탁금은 피해자의 동의,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 무죄판결이 있는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의 경우 공탁 하면, 감형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탁하더라도, 반드시 감형이나 집행유예 보장은 없습니다.
⭕형벌
● 질문: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답변: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 기소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답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 질문: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 답변: 벌금은 법정 형량에서 사건 경중에 따라 검사나 판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합니다.
● 질문: 벌금형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벌금형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공문서∙사문서위조죄 처벌조건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립요건
● 질문: 공문서위조∙변조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행사할 목적으로 ② 공무원 or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③ 위조 or 변조하는 경우 공문서위조∙변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사문서위조∙변조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행사할 목적으로 ② 타인의 권리의무 or 사실증명의 문서,도화를, ③ 위조 or 변조하는 경우 공문서위조∙변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서∙도화
● 질문: 문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문서란, 문자 또는 기호로 표시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 질문: 도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도화란, 문자 또는 기호 이외의 상형적 문호로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문서,도화로 표시된 경우 무조건 처벌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되는 경우 |
✔담뱃갑을 위조한 경우 ✔합의서를 위조한 경우 ✔접수인이 찍인 문서의 날짜를 위조한 경우 |
공문서∙사문서위조죄 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을 위조하여 사진파일을 카톡방에 올린 경우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스캔 후 메일로 보낸 경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을 위조하여 스캔 후 메일로 보낸 경우(⇒위조문서행사죄 처벌) |
⭕위조∙변조
● 질문: 위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변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내용을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무조건 처벌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사문서위조죄 로 처벌되는 경우 |
✔허무인, 사망자의 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대표자 지위 상실 후, 문서를 작성한 경우 ✔지배인이 내부규정에 따른 상부 의사결정권을 넘어 작성한 경우 ✔이혼신고서를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경우 ✔권한위임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 ✔권한위임 취지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후, 사후에 동의나 추인을 받은 경우 |
공문서∙사문서위조죄 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
✔문서 작성,수정에 묵시적인 승낙을 받은 경우 ✔지배인이 대표이사를 표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현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를 표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A회사 대표이사가 B회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B회사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공동대표이사가 단독대표이사 선임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위임받은 후, 미참석자가 참석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를 임의적으로 기재한 경우 ✔대리인이 포괄적 위임받아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자를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
⭕고소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공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10년,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공문서∙사문서위조죄의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육하원칙(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에 따라 범죄사실를 정리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가해자(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합니다.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가 2명 이상이고, 모두 주소지가 모두 다른 경우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들 2명 중 1명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 조사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 답변: 고소장 접수 후, 통상적으로 1달~2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소장이 경찰서에 제출된 경우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 https://www.open.go.kr/ 후, 약10일 이내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공문서∙사문서위조죄 절차기간비용 |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 경찰,검찰 조사일을 연기할 수 도 있나요?
○ 답변: 조사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사 날짜 연기 및 조율도 가능합니다.
● 질문: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관할 경찰서를 옮길 수도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이송을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 경찰,검찰 조사는 몇 번 정도 하나요?
○ 답변: 조사는 1번~3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 조사 또는 피고소인 조사는 각각 1번씩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고소인,피고소인이 대면하여 조사)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고, ②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 경찰 조사시 반드시 변호사와 대동 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가 반드시 대동 할 필요는 없으나, 원만한 조사 및 감형, 무혐의, 반론 등 주장,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입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답변: 공문서∙사문서위조죄 사건의 쟁점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해자(고소인) 또는 가해자(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자문하여 드리고, 경찰서, 검찰청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동행, 입회하여 수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로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나요?
○ 답변: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조사를 불성실히 임하거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도 있습니다.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 경찰,검찰 조사 후, 조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답변: 처분결과는 조사완료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 답변: 무혐의,기소 여부는 1차적으로,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이 1차 의견을 제시 한 후, 최종적으로, 검찰청의 담당 검사가 결정합니다.
⭕법원 단계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된 경우 재판은 언제 얼리나요?
○ 답변: 공문서∙사문서위조죄로 기소 후, 1달 ~2달 이내에 재판이 진행합니다.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 재판은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 재판시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형사 재판은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재판시 마다 동행,참석합니다.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의 재판은 몇 달 정도 걸리나요?
○ 답변: 약 4개월 ~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 재판 끝난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답변: 공판이 종결된 경우 약 1달 이내에 판결선고일이 지정됩니다.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의 경우 판결선고일에 구속될 수 있나요?
○ 답변: 공문서∙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단,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 구속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 판결선고에 대한 항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공문서∙사문서위조죄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담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지역이 지방의 경우도 변호사를 선임 후, 진행 가능하나요?
○ 답변: 지방의 경우도 선임 가능합니다. 모든 수사, 재판 진행 사항은 의뢰인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공문서∙사문서위조죄의 사건 경위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방문상담을 예약하는 경우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약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를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공문서∙사문서위조죄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변호사선임료는 얼마 정도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선임료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440만원 ~ 1,100만원 사이에서 상호 협의 후, 결정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조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출장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선임을 결정한 경우 변호사보수는 언제 납부 하나요?
○ 답변: 사건위임(자문)계약서를 작성 후, 지정 입금일까지 변호사보수를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납부는 카드납부,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