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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조건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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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 질문: 무고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무고죄는 아래와 같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 형사처분 or 징계처분 목적으로 ✔ 공무소 or 공무원에게 ✔ 허위사실 신고하는 경우 |
⭕형사처분
● 질문: 형사처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형사처분이란,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하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공무소
● 질문: 공무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공무소란, 경찰, 검찰, 공공기관 등을 의미합니다.
⭕허위사실 신고
● 질문: 허위사실 신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허위사실 신고란, 사실이 아닌 거짓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죄,무협의 무고
● 질문: 피고소인이 불기소처분, 무혐의, 무죄를 받은 경우 고소인은 무고죄로 무조건 처벌되나요?
○ 답변: 불기소처분, 무혐의, 무죄 결과만으로 고소인을 반드시 처벌하지 않습니다.
● 질문: 불기소처분, 무혐의, 무죄는 어떠한 경우 처벌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 |
✔ 형사처벌 또는 징겨처분을 받게할 인식이 있는 경우 ✔ 처벌받게 할 목적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허위신고한 경우 ✔자기무고을 허위신고하도록 교사,방조한 사람인 경우 ✔ 승낙받고 허위신고한 경우 ✔ 변호사법 위반을 진정할 목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허위신고한 경우 ✔ 탈세협의 고발할 목적으로 국세청에 허위신고한 경우 ✔ 신고 내용 중,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 경우 ✔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고소한 경우 ✔ 고소를 자진하여 허위 진술한 경우 ✔도박자금을 대여금인 것처럼 감추고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 |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
✔ 자신을 스스로 무고(자기무고)을 허위신고한 경우 ✔ 사립학교 교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허위신고한 경우 ✔농협중앙회에 허위신고한 경우 ✔ 신고 내용 중, 부수적인 내용이 허위인 경우 ✔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정황을 과정하는데 불과한 경우 ✔범죄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이 분명한 경우 ✔수사기관 신문 중, 허위 진술한 경우 ✔ 도박자금을 대여금인 것처럼 감추더라도, 중요 고소내용이 변제의사와 능력 유무인 경우 ✔ 공범 가담사실을 숨기고 고소한 경우 ✔ 신고 내용 중, 부수적인 내용이 허위인 경우 ✔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한 경우 |
⭕고소
● 질문: 무고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무고죄 의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무고죄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육하원칙(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에 따라 범죄사실를 정리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가해자(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합니다.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가 2명 이상이고, 모두 주소지가 모두 다른 경우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들 2명 중 1명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무고죄 조사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 답변: 고소장 접수 후, 통상적으로 1달~2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무고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소장이 경찰서에 제출된 경우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 https://www.open.go.kr/ 후, 약10일 이내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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