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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비용

● 질문: 개인파산 신청비용은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개인파산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보수(착수금)
✔예납금
✔인지대,송달료

✔부채증명원 발급비


🔴변호사보수

⭕착수금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아래 범위 내에서 채권자 수, 부채,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됩니다.

✔착수금: 최소 220만원~550만원(협의)


● 질문: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 이외에 추가로 납부 비용이 없나요?

○ 답변: 추가 납부 비용 없습니다. 단, 사실조회, 채권자 목록 수정하는 경우 약 10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계약시 50%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3회 분납 가능합니다(카드납부도 가능).


🔴법원비용

⭕예납금

● 질문: 예납금은 개인파산시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예납금은 아래 범위 내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금은 40만원~300만원(법원에서 결정, 파산관재인 보수)


● 질문: 예납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개인파산신청 후, 법원의 납부명령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란, 파산신청료 입니다.


● 질문: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900원(정액)


○ 답변: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질문: 개인파산신청시, 납부합니다.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란,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ㅣ(채권자 3명): 약21만원
ㅣ(채권자 6명): 약32만원
ㅣ(채권자 9명): 약43만원
ㅣ(채권자 15명): 약65만원
ㅣ(채권자 20명): 약83만원
ㅣ(채권자 30명): 약119만원
ㅣ(채권자 40명): 약156만원
ㅣ(채권자 50명): 약192만원
ㅣ(채권자 100명): 약374만원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개인파산신청시, 납부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

● 질문: 부채증명원은 무엇인가요?

○ 답변: 부채증명원이란, 원금, 이자 등 부채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 질문: 부채증명원 발급비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부채증명원 발급비는 아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원 발급비: 채권자 1명 당(약10,000원)


○ 답변: 부채증명원 발급비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질문: 개인파산신청 의뢰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