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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비용

개인파산 비용은, ① 법원비용(송달료, 인지대,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 및 ②변호사보수(착수금)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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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란,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① 약21만원(채권자 3명), ② 약32만원(채권자 6명), ③ 약43만원(채권자 9명), ④ 약65만원(15명), ⑤ 약83만원(채권자 20명)을 납부해야 합니다.


○ 답변: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질문:  파산신청시 납부합니다.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란, 파산신청료 입니다.


● 질문: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900원(정액)입니다.


○ 답변: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질문:  파산신청시 납부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

● 질문: 부채증명원은 무엇인가요?

○ 답변: 부채증명원이란, 원금, 이자 등 부채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 질문: 부채증명원 발급비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부채증명원 발급비는 채권자 1명 당 약10,000원입니다.


○ 답변: 부채증명원 발급비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질문:  파산신청시 납부합니다.


⭕예납금

● 질문: 예납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예납금이란,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지급, 사용, 소멸되는 비용입니다.


● 질문: 예납금은 개인파산시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예납금은 ① 40만원(부채 1억 이하), ② 40만원~300만원(고액 체무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질문: 예납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파산신청 후, 1개월~4개월 이내(파산선고 전)에 납부합니다.


⭕변호사보수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최소 220만원 ~ 최대 550만원이고, 채권자 수, 부채,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됩니다.


● 질문: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 이외에 추가로 납부 비용이 없나요?

○ 답변: 추가 납부 비용 없습니다. 단, 사실조회, 채권자 목록 수정하는 경우 약10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계약시 50%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3회 분납 가능합니다(카드납부 가능).


● 질문: 성공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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