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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조건


🔴신청조건ㆍ파산선고

● 질문: 개인파산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조건ㆍ파산선고

ㅣ부채 > 자산

ㅣ지급불능 상태


● 질문: 부채 > 자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채 > 자산이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지급불능 상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지급불능 상태란, 소득이나 재산으로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편,  지급불능 상태는 채무자가 ①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② 복지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과다한 부채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불능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각사유

● 질문: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각사유

ㅣ재산 > 부채 or 지급불능X 경우

ㅣ보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ㅣ예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 불허가

● 질문: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이 면책결정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ㅣ재산을 은닉(①항1호)
ㅣ재산을 손괴(①항1호)
ㅣ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①항1호) 

ㅣ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①항1호)

ㅣ상업장부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숨기거나 파괴한 경우(①항1호)

ㅣ파산원인 사실 1년 전에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①항2호)  

ㅣ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신청서류를 제출(①항3호) 

ㅣ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①항3호) 

ㅣ개인파산 면책결정(확정) ~  7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결정(확정) ~ 5년 이내(①항4호)

ㅣ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①항5호) 

ㅣ과다한 낭비ㆍ도박,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 과대한 채무를 부담(①항6호)


● 질문: 재산의 은닉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재산의 은닉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 처분하여 감추는 일체의 행위(예를 들어,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재산을 이전, 증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재산의 손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재산의 손괴란, 채무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가치가 줄어들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산의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재산의 불이익한 처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불익한 처분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염가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예를 들어, 채무자가 재산을 헐값에 처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부담을 허위로 증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담을 허위로 증가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서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예를 들어, 채무자가 허위로 차용증 작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에게 설명의무를 불성실, 자료제출 불이행하거나 채권자 집회를 불참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낭비,도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낭비,도박이란, ① 고가의 귀금속, 명품 가방, 옷, 단란주점 등으로 낭비나, ② 스포츠토토, 비트코인, 주식거래 등 도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량면책
● 질문: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은 불가능합니다. 단, 면책 불허가 사유의 발생경위 및 그 경과, 채무자의 협조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신청시기

● 질문: 개인파산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개인파산 신청시기는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질문: 최근 대출금이 있는 경우도 개인파산신청 가능하나요?

○ 답변: 개인파산신청 가능하나, 3회 이상 원리금 변제 후, 개인파산 신청 권해 드립니다.


⭕신청자격

● 질문:  주부, 학생, 직장인, 사업자, 20대~50대의 젊은 나이도 개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 가능합니다.

ㅣ질병 등으로 경제활동 불가능한 경우

ㅣ복지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ㅣ변제 불가능할 정도로 부채 과다가 있는 경우


● 질문: 주식, 비트코인, 스포츠토토 등 도박성 부채가 있는 경우도 개인파산 가능하나요?

○ 답변: 낭비로 인한 부채는 면책결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개인회생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개인파산을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 질문: 과거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재신청은 개인파산 면책결정(확정) 후, 7년이 지난 경우 or 개인회생 면책결정(확정) 후, 5년이 지난 경우 개인파산 재신청 가능합니다. 


⭕차이점ㆍ 공통점

● 질문: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아래와 같이 '변제 능력(소득)'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 집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ㅣ변제금의 현재가치 > 청산가치

ㅣ변제수행 가능성

ㅣ부채 > 자산

ㅣ지급불능 상태

ㅣ정기적 소득이 있는O 경우

ㅣ정기적 소득이 없는X 경우

ㅣ재산 유지 가능O

ㅣ경매 중지 가능O

(단, 인가 후, 경매 진행)

ㅣ재산 유지 가능X

ㅣ경매 중지 가능X

ㅣ변제 필요O(일부 탕감)

변제 필요X(전액 탕감)

공통점

ㅣ보증인 보호X

ㅣ보증인 보호X

ㅣ채권자 동의 필요X

ㅣ채권자 동의 필요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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