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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조건

개인파산 신청조건은, ① 지급불능 상태, ②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부채 〉 자산)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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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 질문: 개인파산신청 조건과 자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 가능합니다.

✔부채 > 자산

✔지급불능 상태


● 질문: 20대, 젊은 나이, 주부, 학생, 직장인도 개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 가능합니다.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 불가능

✔복지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변제 불가능할 정도로 부채 과다


⭕ 지급불능

● 질문: 지급불능 상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지급불능 상태란, 소득이나 재산으로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을 의미합니다.


● 질문: 지급불능 상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질병으로 경제활동 불가능, 복지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부채 과다한 경우의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부채 〉 자산

● 질문: 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 답변: 모든 부채의 원금 및 이자로 평가합니다. 


● 질문: 부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신용조회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 질문: 채무자(본인)의 재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 답변: 재산가치는 아래와 같은 담보권, 면제재산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아파트,주택)은 매매시세 - 담보대출 - 전세금

✔자동차는 차량시세 - 담보권

✔전세금은 전세금 - 면제재산

✔부동산(토지-거래시세 없음)은 (토지의 공시지가 X 1.5~2배) - 담보대출 

✔예금은 예금잔고 - 185만원

✔보험은 해약환급금 - 150만원

✔퇴직금은 퇴직금 X 1/2(퇴직연금은 전액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음)


● 질문: 배우자의 재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 답변: 배우자의 재산가치는 아래와 같은 담보권 등을 공제 후, 1/2(50%) 곱(반영)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아파트,주택)은 매매시세 - 담보대출 - 전세금 X 1/2

✔자동차는 차량시세 X 1/2(50%)

✔전세금은 전세금 X 1/2(50%)

✔부동산(토지-거래시세 없음)은 (토지의 공시지가 X 1.5~2배) - 담보대출  X 1/2(50%)

✔예금은 예금잔고 X 1/2(50%)

✔보험은 해약환급금 X 1/2(50%)

✔퇴직금은 퇴직금 X 1/2(퇴직연금은 전액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음)


⭕면제재산

● 질문: 면제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면제재산이란, 채무자 재산 중 일정 범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청산가치 산정에서 면제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배우자도 면제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는 면제재산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도 개인회생한 경우 면제재산이 인정됩니다.


● 질문: 면제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 재산들이 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재산은 면제재산에 해당됩니다. 

✔예금 185만원

✔보험 150만원

✔임차보증금 5,500만원(서울시 기준)

✔퇴직금 1/2


⭕기각사유

● 질문: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등이 있는 경우(단, 은닉재산 납부 후, 면책 가능)

✔낭비,도박한 경우

✔파산관재인 자료제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면책심리, 채권자집회에 불참한 경우

✔재산 > 부채 or 지급불능X 경우

✔면책 후, 7년 이내 신청의 경우


⭕조건부 면책

● 질문: 조건부 면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조건부 면책은, 면책심리하는 과정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건부로 면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조건부 면책은 구체적 어떠한 경우 결정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조건으로 면책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한 경우

✔예금을 친인척, 지인 등에 이체한 경우 

✔예금인출, 재산매각 후,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 재산 - 면제재산 공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배우자 재산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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