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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조건


⭕신청조건ㆍ파산선고

● 질문: 개인파산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 가능합니다.

✔부채 > 자산

✔지급불능 상태


● 질문: 지급불능 상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지급불능 상태란, 소득이나 재산으로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을 의미합니다.


● 질문: 지급불능 상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채무자가 질병으로 경제활동 불가능, 복지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과다한 부채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불능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면책조건

● 질문: 개인파산 면책조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이 면책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은닉이 없는 경우
✔재산의 손괴가 없는 경우
✔재산의 불익한 처분이 없는 경우
✔부담을 허위로 증가가 없는 경우

✔낭비,도박하지 않은 경우


● 질문: 재산의 은닉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재산의 은닉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 처분하여 감추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질문: 재산의 손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재산의 손괴란, 채무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가치가 줄어들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질문: 재산의 불익한 처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불익한 처분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염가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질문: 부담을 허위로 증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담을 허위로 증가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서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질문: 채무자가 개인파산 전에, 재산을 은닉한 경우 전혀 면책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은 불가능합니다. 단, 채무자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은닉한 재산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면책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조건부 면책은 구체적 어떠한 경우 결정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조건으로 면책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한 경우

✔예금,보험 등을 친인척, 지인 등에 이전한 경우

✔예금인출, 재산매각 후,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 재산 - 면제재산 공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배우자 재산의 50%, 단, 특유재산 제외)


⭕기각사유

● 질문: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등이 있는 경우(단, 은닉재산 납부 후, 면책 가능)

✔낭비,도박한 경우

✔파산관재인 자료제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면책심리, 채권자집회에 불참한 경우

✔재산 > 부채 or 지급불능X 경우

✔면책 후, 7년 이내 신청의 경우


⭕신청자격
● 질문:  주부, 학생, 직장인, 사업자, 20대~50대의 젊은 나이도 개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 가능합니다.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 불가능한 경우

✔복지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변제 불가능할 정도로 부채 과다가 있는 경우


● 질문: 최근 대출금이 있는 경우도 개인파산신청 가능하나요?

○ 답변: 신청 가능합니다. 단, 3회 이상 원리금 변제 후, 개인파산 신청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주식, 비트코인, 도박 등 부채가 있는 경우도 개인파산 가능하나요?

○ 답변: 낭비로 인한 부채는 면책결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개인회생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채권자도 개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채권자도 아래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

✔채무자의 부채 초과 상태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의 존재 사실(ex.대여금, 투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