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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조건 |
🔴신청조건ㆍ파산선고
● 질문: 개인파산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조건ㆍ파산선고 |
ㅣ부채 > 자산 ㅣ지급불능 상태 |
● 질문: 부채 > 자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채 > 자산이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지급불능 상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지급불능 상태란, 소득이나 재산으로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편, 지급불능 상태는 채무자가 ①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② 복지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과다한 부채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불능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각사유
● 질문: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각사유 |
ㅣ재산 > 부채 or 지급불능X 경우 ㅣ보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ㅣ예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 불허가
● 질문: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이 면책결정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
ㅣ재산을 은닉(①항1호) ㅣ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①항1호) ㅣ상업장부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숨기거나 파괴한 경우(①항1호) ㅣ파산원인 사실 1년 전에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①항2호) ㅣ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신청서류를 제출(①항3호) ㅣ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①항3호) ㅣ개인파산 면책결정(확정) ~ 7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결정(확정) ~ 5년 이내(①항4호) ㅣ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①항5호) ㅣ과다한 낭비ㆍ도박,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 과대한 채무를 부담(①항6호) |
● 질문: 재산의 은닉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재산의 은닉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 처분하여 감추는 일체의 행위(예를 들어,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재산을 이전, 증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재산의 손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재산의 손괴란, 채무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가치가 줄어들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산의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재산의 불이익한 처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불익한 처분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염가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예를 들어, 채무자가 재산을 헐값에 처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부담을 허위로 증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담을 허위로 증가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서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예를 들어, 채무자가 허위로 차용증 작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에게 설명의무를 불성실, 자료제출 불이행하거나 채권자 집회를 불참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낭비,도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낭비,도박이란, ① 고가의 귀금속, 명품 가방, 옷, 단란주점 등으로 낭비나, ② 스포츠토토, 비트코인, 주식거래 등 도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량면책
● 질문: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은 불가능합니다. 단, 면책 불허가 사유의 발생경위 및 그 경과, 채무자의 협조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신청시기
● 질문: 개인파산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개인파산 신청시기는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질문: 최근 대출금이 있는 경우도 개인파산신청 가능하나요?
○ 답변: 개인파산신청 가능하나, 3회 이상 원리금 변제 후, 개인파산 신청 권해 드립니다.
⭕신청자격
● 질문: 주부, 학생, 직장인, 사업자, 20대~50대의 젊은 나이도 개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 가능합니다.
ㅣ질병 등으로 경제활동 불가능한 경우 ㅣ복지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ㅣ변제 불가능할 정도로 부채 과다가 있는 경우 |
● 질문: 주식, 비트코인, 스포츠토토 등 도박성 부채가 있는 경우도 개인파산 가능하나요?
○ 답변: 낭비로 인한 부채는 면책결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개인회생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개인파산을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 질문: 과거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재신청은 개인파산 면책결정(확정) 후, 7년이 지난 경우 or 개인회생 면책결정(확정) 후, 5년이 지난 경우 개인파산 재신청 가능합니다.
⭕차이점ㆍ 공통점
● 질문: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아래와 같이 '변제 능력(소득)'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 집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차이점 | ㅣ변제금의 현재가치 > 청산가치 ㅣ변제수행 가능성 | ㅣ부채 > 자산 ㅣ지급불능 상태 |
ㅣ정기적 소득이 있는O 경우 | ㅣ정기적 소득이 없는X 경우 | |
ㅣ재산 유지 가능O ㅣ경매 중지 가능O (단, 인가 후, 경매 진행) | ㅣ재산 유지 가능X ㅣ경매 중지 가능X | |
ㅣ변제 필요O(일부 탕감) | 변제 필요X(전액 탕감) | |
공통점 | ㅣ보증인 보호X | ㅣ보증인 보호X |
ㅣ채권자 동의 필요X | ㅣ채권자 동의 필요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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