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조건 |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① 변제수행 가능성이 있고, ②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고(계속가치 〉 청산가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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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 질문: 개인회생신청 조건과 자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가능합니다.
✔변제수행 가능성 |
● 질문: 무직자,프리랜서, 주부, 학생도 개인회생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복지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 질문: 부부가 공동 or 일부가 개인회생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청산가치 평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신청)재산을 담보권, 면제재산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 ✔(부부 일방만 신청)재산을 담보권 등을 공제 후, 1/2(50%) 곱(반영)한 금액으로 평가 |
⭕기각사유
● 질문: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계속가치)이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보다 적은 경우(계속가치 > 청산가치) ✔보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예상 월 변제금을 채권자집회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월 소득이 (복지부)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면책결정 후, 5년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신용부채 10억 이상, 담보15억 이상인 경우 |
⭕변제수행 가능성
● 질문: 변제수행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수행 가능성이란, 정기적인 소득으로 변제기간(36개월~60개월) 동안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 질문: 변제수행 가능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변제수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속가치 〉 청산가치
● 질문: 계속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계속가치란,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질문: 청산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청산가치란, 채무자 및 배우자 1/2 소유의 재산을 평가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총 변제금(계속가치)이 채무자,배우자의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채무자(본인)의 청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 답변: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아래와 같은 담보권, 면제재산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아파트,주택)은 매매시세 - 담보대출 - 전세금 ✔자동차는 차량시세 - 담보권 ✔전세금은 전세금 - 면제재산 ✔부동산(토지-거래시세 없음)은 (토지의 공시지가 X 1.5~2배) - 담보대출 ✔예금은 예금잔고 - 185만원 ✔보험은 해약환급금 - 150만원 ✔퇴직금은 퇴직금 X 1/2(퇴직연금은 전액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음) |
● 질문: 배우자의 청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 답변: 배우자의 청산가치는 아래와 같은 담보권 등을 공제 후, 1/2(50%) 곱(반영)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아파트,주택)은 매매시세 - 담보대출 - 전세금 X 1/2 ✔자동차는 차량시세 X 1/2(50%) ✔전세금은 전세금 X 1/2(50%) ✔부동산(토지-거래시세 없음)은 (토지의 공시지가 X 1.5~2배) - 담보대출 X 1/2(50%) ✔예금은 예금잔고 X 1/2(50%) ✔보험은 해약환급금 X 1/2(50%) ✔퇴직금은 퇴직금 X 1/2(퇴직연금은 전액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음) |
⭕면제재산
● 질문: 면제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면제재산이란, 채무자 재산 중 일정 범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청산가치 산정에서 면제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배우자도 면제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는 면제재산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도 개인회생한 경우 면제재산이 인정됩니다.
● 질문: 면제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 재산들이 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재산은 면제재산에 해당됩니다.
✔예금 185만원 ✔보험 150만원 ✔임차보증금 5,500만원(서울시 기준) ✔퇴직금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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