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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월 변제금을 변제기간(36개월 ~ 60개월) 동안 납부합니다.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상담전화 010-5244-2002

⭕월 소득(급여소득자)

● 질문: 급여소득자의 월 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월 소득은, 최근 1년 동안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합한 후, 12개월 나눈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이직 후, 1년이 안된 경우는 최근 월 소득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월 소득 = 기본급 + 상여금 + 수당


⭕월 소득(영업소득자)

● 질문: 영업소득자의 월 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월 소득은, 최근 1년 동안의 매출금에서 매입금, 운영비, 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12개월 나눈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사업개시 후, 1년이 안된 경우는 최근 월 소득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월 소득 = 매출금 - 매입금 - 운영비 - 공과금


● 질문: 매출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매출금이란, 매출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 합산한 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매입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매입금이란, 각종 재료비, 원자재, 상품 등 구입비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운영비란, 영업장을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직원급여, 전화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렌탈비, 유류비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공과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공과금이란, 영업장을 운영 과정애서 발생한 전화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

● 질문: 최저 생계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 질문: 최저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 지나요?

○ 답변: 법원 또는 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 생계비표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 집니다. 최저 생계비표는 lawbank사이트  https://lawbank.kr/13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질문: 부양가족으로 인정 or 부정되는 경우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 or 부정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녀가 19세미만의 학생인 경우

✔배우자가 몸이 아파서(=노동력 상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필요함)

✔부모님(만60세 이상, 재산 없음, 형제자매 없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녀가 만19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배우자가 가정주부인 경우

✔부모님(만60세 이하, 재산 있음, 형제자매 있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질문: 가족 중, 자녀 2명(미성년자),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2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1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1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가족 중, 자녀 1명(미성년자),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1.5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0.5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0.5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가족 중, 자녀 1명(미성년자), 자녀 1명(성년자, 대학생),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1.5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0.5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0.5명, 성년자 1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최저 생계비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추가 생계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추가 생계비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 답변: 의료비, 부양료, 월세 등이 정기적,지속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무적으로, 추가 생계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질문: 학원비, 등록금, 보험료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 변제금

● 질문: 월 변제금은 언제 정확히 알 수 있나요?

○ 답변: 월 변제금은 개시결정 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질문: 월 변제금은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 답변: 월 변제금은 회생신청 후, 3개월차부터 예상 월 변제금을 채무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인가결정 후, 채권자 집회일(전)까지, 법원의 지정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 집회일(전)까지 전액 납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변제금은 한번 정해지면, 더 이상 변동 없나요?

○ 답변: 변제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원칙). 단, 특별조항(매1년 마다, 재산 및 소득 신고) 조건으로 인가결정된 경우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예외).


⭕변제기간

● 질문: 변제기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기간이란, 월 변제금을 변제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질문: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 답변: 변제기간은 최소 36개월 ~ 최대 60개월 입니다.


● 질문: 최소 변제기간 36개월은 단축 가능하나요?

○ 답변: 최소 변제기간은 단축 불가능 합니다(원칙). 단, 변제기간 단축하는 경우 원금과 함께 이자도 변제 해야 합니다(예외).


● 질문: 최대 변제기간 60개월은 연장 가능하나요?

○ 답변: 최대 변제기간은 연장 불가능합니다.


⭕변제금 증가

● 질문: 월 변제금 증가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예금을 친인척, 지인 등에 이체한 경우 

✔예금인출, 재산매각 후,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주식, 가상화페로 발생한 부채의 경우(단, 단,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비포함)

✔도박, 경마, 스포츠토토 등 사행성의 부채의 경우


상담전화 010-524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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