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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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변제금 |
● 질문: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 집니다. 단, 재산이 많은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총 변제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월)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
🔴월 소득
⭕급여소득자의 월 소득
● 질문: 급여소득자. 직장인의 월 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월 소득은, 최근 1년 동안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합한 후, 12개월 나눈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이직 후, 1년이 안된 경우는 최근 월 소득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월 소득 = (기본급 + 상여금 + 수당) / 12개월 |
⭕영업소득자의 월 소득
● 질문: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의 월 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월 소득은, 최근 1년 동안의 매출금에서 매입금, 운영비, 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12개월 나눈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사업개시 후, 1년이 안된 경우는 최근 월 소득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월 소득 = (매출금 - 매입금 - 운영비 - 공과금) / 12개월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 질문: 최저생계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최저생계비란, 채무자가 인간 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채무자 마다 차등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 질문: 최저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 지나요?
○ 답변: 아래 표와 같이, 법원 또는 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 생계비표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 집니다.
2026년도 | 부양가족 수 | (법원)최저 생계비(60%) | (복지부)죄저 생계비(40%) | 중위 소득(100%) |
최저 생계비 | 1인 가구 | 1,538,543 | 1,025,695 | 2,564,238 |
| 1.5인 가구 | 2,029,059 | 1,352,706 | 4,199,292 | |
| 2인 가구 | 2,519,575 | 1,679,717 | 4,199,292 | |
| 2.5인 가구 | 2,867,498 | 1,911,666 | 4,779,164 | |
| 3인 가구 | 3,215,422 | 2,143,614 | 5,359,036 | |
| 3.5인 가구 | 3,556,133 | 2,370,755 | 5,926,888 | |
| 4인 가구 | 3,896,843 | 2,597,895 | 6,494,739 | |
| 4.5인 가구 | 4,215,537 | 2,810,292 | 7,025,729 | |
| 5인 가구 | 4,534,031 | 3,022,688 | 7,556,719 | |
| 6인 가구 | 5,133,571 | 3,422,381 | 8,555,952 | |
| 7인 가구 | 5,733,111 | 3,822,074 | 9,555,185 |
● 질문: 최저생계비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더나 부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 or 부정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
ㅣ자녀가 19세미만의 학생인 경우 ㅣ배우자가 몸이 아파서(=노동력 상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필요함) ㅣ부모님(만60세 이상, 재산 없음, 형제자매 없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ㅣ자녀가 만19세 이상의 학생(대학생)인 경우 ㅣ배우자가 가정주부인 경우 ㅣ부모님(만60세 이하, 재산 있음, 형제자매 있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 질문: 가족 중, 자녀 2명(미성년자),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2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1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1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가족 중, 자녀 1명(미성년자),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1.5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0.5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0.5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가족 중, 자녀 1명(미성년자), 자녀 1명(성년자, 대학생),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1.5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0.5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0.5명, 성년자 1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생계비
● 질문: 최저 생계비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추가 생계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추가 생계비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 답변: 의료비, 부양료, 월세 등이 정기적,지속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무적으로, 추가 생계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추가 생계비 | 주거비 | 월세 등 |
의료비 |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 | |
양육비 | 이혼 양육비 |
※ 추가 생계비는 실무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극히 제한적임.
● 질문: 학원비, 등록금, 보험료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으나(원칙),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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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총)변제금 |
● 질문: 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개인회생을 인가결정받기 위해서는 (총)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법칙). 왜냐하면, 만약,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회생을 시키는 것보다 당장 파산시켜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은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1원이라도 더 많이 변제될 수 있도록 청산가치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총)변제금 =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 > 청산가치 |
🔴(총)변제금의 현재가치
● 질문: (총)변제금의 현재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총)변제금의 현재가치란,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기간(3년~5년) 동안 매달 갚을 총 변제금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청산가치
● 질문: 청산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청산가치란, 지금 당장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무자의 총 재산을 처분(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 질문: 청산가치로 반영되는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재산이 청산가치로 포함됩니다.
개인 재산 청산가치 | ㅣ아파트,주택 매매시세 - 담보대출(전세금) ㅣ토지의 공시지가 X 1.5~2배) - 담보대출 ㅣ자동차중고시세 - 담보대출 ㅣ전월세보증금 - 질권대츨 - 면제재산 5,500만원(서울시 기준) ㅣ예금잔고(총 합계금) - 면제재산 250만원 ㅣ보험해약환급금(총 합계금) - 면제재산 150만원 ㅣ퇴직금의 1/2(단, 연금은 제외) |
영업장 재산 청산가치 | ㅣ비품(정수기, 오븐, 테이블, 의자 등)의 중고매각가 ㅣ재고(식자재, 원두, 포장 용기 등)의 처분매각가 ㅣ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매출채권, 미수금의 회수가능액 ㅣ배달 트럭, 오토바이의 중고매각가 ㅣ상가보증금 - 미납 월세 |
● 질문: 재산이 청산가치로 산정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총 변제금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산가치가 8,000만원인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36개월간 최소 8,000만원 이상을 갚아야 함으로, 월 변제금은 최소 222만원(8,000만 원 ÷ 36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관할법원, 회생위원의 성향에 따라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50%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합산하여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
● 질문:주탹청약도 청산가치에 산정 되나요?
○ 답변: '개인 저축(예금)'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재산)에 반영됩니다.
⭕연금
● 질문: 연금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 답변: 연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채무자가 연금을 회생신청일 현재 수령하고 있는 경우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반영액 여부 | |
| 직장퇴직금 | 퇴직금의 1/2이 청산가치에 반영됨 |
공무원연금 |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음 |
군인연금 |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음 |
사학연금 |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음 |
퇴직연금(DB형) |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음 |
퇴직연금(DC형) |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음 |
개인형퇴직연금(IRP) |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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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변제
● 질문: 월 변제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제해야 하나요?
○ 답변: 개인회생 후, 3개월 이후부터, 3년 ~ 5년 동안 변제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제금은 인가결정 후,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제금 납부방법은 법원에서 지정한 가상계좌에 매월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질문: 변제기간은 연장 및 단축도 가능하나요?
○ 답변: 변제기간은 ① 단축 가능하나, 단축하는 경우 원금과 함께 이자도 변제 해야 합니다. ② 단, 변제기간은 최장 5년 이상 연장 불가능합니다.
● 질문: 변제기간 연장 및 단체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변제기간 단축,연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회생인가 후, 발생한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단축 사유 | 🔘소득 증가 or 목돈 마련 가능한 경우 |
변제기간 연장 사유 |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제 곤란한 경우 |
⭕면제재산
● 질문: 면제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압류나 처분(환가)이 금지되고 채무자가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소한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면제재산은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2026.02.01.기준).
| 면제재산 | 비고 | |
예금 | 250만원 | 예금, 적금, 청약 등 모든 예금 |
보험 | 150만원 | 보험해약환급금(납입금 아님) |
전월세 보증금 | 5,500만원 16,500만원 | 서울특별시 |
4,800만원 14,500만원 | ① 인천광역시(단, 인천광역시 中 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②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③ 남양주시 中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 | |
2,800만원 8,500만원 | ①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단, 군 제외) ② 인천광역시 中 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③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
2,500만원 7,500만원 | 그 밖의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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