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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변제금


● 질문: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 집니다. 단, 재산이 많은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총 변제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월)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월 소득

⭕급여소득자의 월 소득

● 질문: 급여소득자. 직장인의 월 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월 소득은, 최근 1년 동안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합한 후, 12개월 나눈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이직 후, 1년이 안된 경우는 최근 월 소득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월 소득 = (기본급 + 상여금 + 수당) / 12개월


⭕영업소득자의 월 소득

● 질문: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의 월 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월 소득은, 최근 1년 동안의 매출금에서 매입금, 운영비, 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12개월 나눈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사업개시 후, 1년이 안된 경우는 최근 월 소득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월 소득 = (매출금 - 매입금 - 운영비 - 공과금) / 12개월


🔴최저생계비(부양가족)

● 질문: 최저생계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최저생계비란, 채무자가 인간 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채무자 마다 차등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 질문: 최저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 지나요?

○ 답변: 아래 표와 같이, 법원 또는 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 생계비표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 집니다.

2026년도
부양가족
(법원)최저 
생계비(60%)
(복지부)죄저
생계비(40%)
중위
소득(100%)
최저
생계비
1인 가구
1,538,543
1,025,695
2,564,238
1.5인 가구
2,029,059
1,352,706
4,199,292
2인 가구
2,519,575
1,679,717
4,199,292
2.5인 가구
2,867,498
1,911,666
4,779,164
3인 가구
3,215,422
2,143,614
5,359,036
3.5인 가구
3,556,133
2,370,755
5,926,888
4인 가구
3,896,843
2,597,895
6,494,739
4.5인 가구
4,215,537
2,810,292
7,025,729
5인 가구
4,534,031
3,022,688
7,556,719
6인 가구
5,133,571
3,422,381
8,555,952
7인 가구
5,733,111
3,822,074
9,555,185


● 질문: 최저생계비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더나 부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 or 부정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ㅣ자녀가 19세미만의 학생인 경우

ㅣ배우자가 몸이 아파서(=노동력 상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필요함)

ㅣ부모님(만60세 이상, 재산 없음, 형제자매 없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ㅣ자녀가 만19세 이상의 학생(대학생)인 경우

ㅣ배우자가 가정주부인 경우

ㅣ부모님(만60세 이하, 재산 있음, 형제자매 있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질문: 가족 중, 자녀 2명(미성년자),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2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1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1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가족 중, 자녀 1명(미성년자),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1.5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0.5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0.5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가족 중, 자녀 1명(미성년자), 자녀 1명(성년자, 대학생),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1.5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0.5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0.5명, 성년자 1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생계비

● 질문: 최저 생계비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추가 생계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추가 생계비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 답변: 의료비, 부양료, 월세 등이 정기적,지속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무적으로, 추가 생계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
생계비
주거비
월세 등
의료비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
양육비
이혼 양육비

※ 추가 생계비는 실무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극히 제한적임.


● 질문: 학원비, 등록금, 보험료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으나(원칙),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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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총)변제금


● 질문: 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개인회생을 인가결정받기 위해서는 (총)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법칙). 왜냐하면, 만약,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회생을 시키는 것보다 당장 파산시켜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은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1원이라도 더 많이 변제될 수 있도록 청산가치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총)변제금 =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 > 청산가치  


🔴(총)변제금의 현재가치

● 질문: (총)변제금의 현재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총)변제금의 현재가치란,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기간(3년~5년) 동안 매달 갚을 총 변제금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청산가치

● 질문: 청산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청산가치란, 지금 당장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무자의 총 재산을 처분(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 질문: 청산가치로 반영되는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재산이 청산가치로 포함됩니다.

개인 재산
청산가치

ㅣ아파트,주택 매매시세 - 담보대출(전세금)

ㅣ토지의 공시지가 X 1.5~2배) - 담보대출

ㅣ자동차중고시세 - 담보대출

ㅣ전월세보증금 - 질권대츨 - 면제재산 5,500만원(서울시 기준)

ㅣ예금잔고(총 합계금) - 면제재산 250만원

ㅣ보험해약환급금(총 합계금) - 면제재산 150만원

ㅣ퇴직금의 1/2(단, 연금은 제외)

영업장 재산
청산가치

ㅣ비품(정수기, 오븐, 테이블, 의자 등)의 중고매각가

ㅣ재고(식자재, 원두, 포장 용기 등)의 처분매각가

ㅣ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매출채권, 미수금의 회수가능액

ㅣ배달 트럭, 오토바이의 중고매각가

ㅣ상가보증금 - 미납 월세


● 질문: 재산이 청산가치로 산정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총 변제금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산가치가 8,000만원인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36개월간 최소 8,000만원 이상을 갚아야 함으로, 월 변제금은 최소 222만원(8,000만 원 ÷ 36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관할법원, 회생위원의 성향에 따라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50%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합산하여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

● 질문:주탹청약도 청산가치에 산정 되나요? 

○ 답변: '개인 저축(예금)'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재산)에 반영됩니다.


⭕연금

● 질문: 연금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 답변: 연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채무자가 연금을 회생신청일 현재 수령하고 있는 경우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반영액 여부

직장퇴직금
퇴직금의 1/2이 청산가치에 반영됨

공무원연금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음

군인연금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음

사학연금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음

퇴직연금(DB형)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음

퇴직연금(DC형)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음

개인형퇴직연금(IRP)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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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변제

● 질문: 월 변제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제해야 하나요?

○ 답변: 개인회생 후, 3개월 이후부터, 3년 ~ 5년 동안 변제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제금은 인가결정 후,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제금 납부방법은 법원에서 지정한 가상계좌에 매월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질문: 변제기간은 연장 및 단축도 가능하나요?

○ 답변: 변제기간은 ① 단축 가능하나, 단축하는 경우 원금과 함께 이자도 변제 해야 합니다. ② 단, 변제기간은 최장 5년 이상 연장 불가능합니다.


● 질문: 변제기간 연장 및 단체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변제기간 단축,연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회생인가 후, 발생한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단축 사유

🔘소득 증가 or 목돈 마련 가능한 경우
ㅣ상속, 재산 처분, 퇴직금 등 일시적으로 목돈을 마련하여 조기 변제가 가능한 경우
ㅣ가족, 친척 등의 금전적 지원으로 변제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경우

변제기간

연장 사유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제 곤란한 경우
ㅣ회사 구조조정, 해고, 휴직, 사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ㅣ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건강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면제재산
● 질문: 면제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압류나 처분(환가)이 금지되고 채무자가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소한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면제재산은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2026.02.01.기준).

면제재산 
비고
예금
250만원
예금, 적금, 청약 등 모든 예금
보험
150만원
보험해약환급금(납입금 아님)
전월세

보증금

5,500만원
16,500만원

서울특별시
4,800만원
14,500만원
① 인천광역시(단, 인천광역시 中 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②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③ 남양주시 中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

2,800만원
8,500만원
 
①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단, 군 제외)
② 인천광역시 中 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③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2,500만원
7,500만원
그 밖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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