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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서의 약정 내용

⭕약정 내용

● 질문: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시에 체결하는 약정으로서, 2018.04.경 폐지된 연대보증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질문: 책임(투명)경영이행 약정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 약정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용도(외) 사용 금지

✔경영 탈퇴, 대표자 사임

✔지분 처분

✔폐업,휴업,조업중단

✔기타 손해되는 중대한 행위 금지

✔분식회계 금지

✔자금 유용 금지

✔금융관련 제 법규의 준수

✔공문서, 사문서의 위조,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업무상 횡령, 배임, 뇌물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 질문: 대출금 용도(외) 사용 금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대출금을 회사 운영자금(외)로 사용하는 것을 의마합니다.

● 질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는, 대표자가 회사의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고의로 조작하는 분식회계(粉飾會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ㅣ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자산을 부풀리는 행위(자산 과대계상)

ㅣ매입채무 등 부채를 숨기는 행위(부채 과소계상)

ㅣ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행위(이익 과대계상)


● 질문: 자금유용 등의 금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자금유용 등의 금지는, 대표자가 법인대출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또는 기타 용도외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기타 손해되는 중대한 행위 금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기타 손해되는 중대한 행위 금지는, 대표자가 자구 노력 없이 회사의 영업 활동 중단, 재산 헐 값 처분 등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금융관련 제 법규의 준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금융관련 제 법규의 준수는,「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 금융업 관련 법규 준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의 투명성 확보(외부 감사 법규 준수, 금융기관과의 대출 계약 및 금융거래 약정의 성실한 이행,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규제 및 감독 기준 준수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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