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 |
청구 조건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에 대해 ■이득을 얻고 ■손해 발생 |
청구 방법 | ⭕원물 반환(원칙) ⭕가액 반환(예외) |
기간 절차 | ⭕가압류 : ○신청→심리→○결정 ↓1달 ⭕소송 : ○소송→○변론→○판결 ↓6달~12달 ⭕집행 ↓1달~12달 |
비용 | ■법원비용: ①가처분 비용, ②소송 비용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
승소률(업계 Top)기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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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준비서류
● 질문: 부당이득반환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상담준비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발생 사유 |
🔴상담
● 질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부당이득반환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상담은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이나 해외인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있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전화, 카톡 또는 이메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 |
승소 사유 |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 연25%)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착오 송금한 예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도박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자동차를 소유권이전한 경우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거주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이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임대한 경우 |
기각 사유 |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사용하지 않고 점유한 경우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확정판결로 강제집행 후, 다른 소송에서 기존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압류금지된 예금을 추심 후,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도박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자동차를 근저당권설정한 경우 ✔도박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자동차를 근저당권설정한 경우 ✔경매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거주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는 경우 |
상담전화 010-9724-2002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