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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
승소사유 | ㅣ채무자(가해자)의 고의∘과실(=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기각사유 | ㅣ채무자(가해자)의 고의∘과실(=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ㅣ채무자(가해자)가 채무불이행 or 불법행위한 사실이 없는 경우 ㅣ채무불이행 or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자(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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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률(업계 Top)기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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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무불이행) | 손해배상(불법행위) | |
청구 조건 | ■채무자의 고의∘과실 ■채무불이행 ⇅ ■인과관계 ■손해발생 및 손해액 ■위법성 | ■채무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 ⇅ ■인과관계 ■손해발생 및 손해액 ■위법성 |
청구 금액 | 손해배상액 = [(손해액 X 과실상계) - 손익상계] + 위자료 | |
청구 기간 | ㅣ10년~채무불이행일 | ㅣ3년~손해 및 가해자 안날 ㅣ10년~불법행위일 |
지급 방법 | ■ 금전 및 소송상 이자(연 12%) | |
기간 절차 | ● 가처분 : ○신청→심리→○결정 ↓ ● 소송 : ○소송→○변론→● 판결 ↓ ● 집행 : ○추심 or ○경매 | |
비용 | ○ 법원비용: ①가압류 비용, ②소송 비용 ○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