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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등기명령 |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아래와 같은 성립요건이 모두 만족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항력 or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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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 질문: 전월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하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단, 전세월세계약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ㅣ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월세계약을 합의해지한 경우 |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기간 |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신청절차는 ① 법원 신청 → ② 법원 결정 → ③ 등기소 등기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의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답변: 신청기간는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 등기까지 약 1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사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 후, 이사 갈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만는 바로 이사 갈 수 없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 등기완료 후,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에도, 전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전월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아래와 같은 신청비용이 소요되고, 위 법원비용은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ㅣ인지대(2,000원) ㅣ송달료(30,600원(ex.30,600원= 5,100원(1회 송달료) X 3회분 X 2명(임대인,임차인)) ㅣ대법원등기수입증지(3,000원) ㅣ등록면허세(6,000원) ㅣ교육세(1,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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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준비서류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준비서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답변: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ㅣ전월세계약서 ㅣ주민등록초본 ㅣ계약해지 통보 서류(ex.내용증명,문자,카톡,전화녹취록,계약해지합의서 등) ㅣ부동산등기부등본 |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전월세 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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