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

유치권 성립은 ① 적법 점유한 경우 ② 물건과 채권의 견련관계O 있는 경우 ③ 변제기 도래O한 경우 ④ 유치권 배제특약X 경우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유치권 불성립은 ① 불법 점유한 경우, ② 점유권을 상실한 경우  ③ 채권의 변제기 도래X 경우 ④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O된 경우 ⑤ 유치권 배제특약O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치권 성립 Q&A

🔴점유

● 질문: 적법 점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적법 점유란, 불법적인 침탈 없이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건축업체가 공사비 문제로 신축 공사 중에 건물을 점유한 경우


● 질문: 불법 점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불법 점유란, 강제적, 임의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건축업체가 공사비 문제로 건축주의 동의 없이 열쇠를 부수거나 문을 강제 개폐하여 건물을 점유한 경우


● 질문: 점유권 상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점유권 상실이란, 점유를 스스로 또는 강제로 점유를 잃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로 유치권이 상실된 경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점유권 침탈 후 1년 이내에 “점유권회복청구소송”을 통하여 점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질문: 유치권 행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치권 행사 방법은 ① 건물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을 걸고, ② 경비업체를 통하여 방범활동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 방법입니다.


🔴견련관계

● 질문: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유치권 행사의 채권(공사대금)은 물건(건물)과 관련하여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건물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 세탁물과 관련한 세탁비


🔴변제기 도래

● 질문: 변제기 도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기 도래란, 공사대금의 변제 기간이 경과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질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배제특약

● 질문: 유치권 배제특약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나 계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공사계약서에 유치권 배제특약 넣은 경우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질문: 유치권 배제특약은 계약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계약 당사자(건축주)뿐만 아니라 건물의 양수인, 매수인도 유치권 배제특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