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절차기간비용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절차·기간은 ① 가압류·가처분 후, ②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가압류·가처분 절차·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신청 → ◯심리 → ◯결정)됩니다.


소송 절차·기간은 약 8개월 ~ 12개월 정도 소요(◯소송(답변, 감정) → ◯변론(조정) → ◯판결)됩니다.


유류분부존재확인소송 비용은 ① 소송의 법원비용, ② 가압류·가처분의 법원비용 및 ③ 변호사보수가 발생됩니다.


● 소송의 법원비용(소송물 가액 1억 기준): ①인지대(409,500원), ②송달료(78,000원, 2명 기준), ③ 감정비(부동산 시세의 감정평가) 등이 발생되고, 이러한 법원비용은 청구금액, 청구대상에 따라 감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의 비용(목적물 가액·청구금액 1억 기준): ① 인지대(9,000원), ② 송달료(31,200원), ③ 등록면허세(200,000원)·교육세(40,000원)·증지(3,000원), ④ 공탁금(현금 or 보증보험료: 15,100원)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변호사보수: ① 착수보수(440만원 ~ 1,100만원), ② 성공보수(10% 이내 협의), ③ 출장료(15만원 이내 협의,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방법원)가 발생되고,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 위 법원비용,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은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절차기간 Q&A

🔴가처분·가압류

● 질문: 가처분·가압류은 무엇인가요?

○ 답변: 은닉,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가처분·가압류을 통해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가처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가처분·가압류 기간은 신청 ~  심리 ~ 결정까지 총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송

● 질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소송 기간은 소송 ~  변론 ~ 판결까지 총 약 8개월 ~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상대방이 연락두절 되거나 현재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법원 서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보정 명령을 받아 현재 주소지로 주소보정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현재 주소지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송달 간주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

● 질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날 ~ 30일 이내에, 답변서 2통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론·조정

● 질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변론 때, 본인도 법원에 참석해야 하나요?

○ 답변: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론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재판 진행 사항을 카카오톡으로 보고 드립니다.


● 질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변론,조정 때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상대방이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사의 자유재량에 따라 강제조정하거나 판결선고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조정이나 재판(변론) 때, 우리측에 유리한 판결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요청하신 사항은 변론,조정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정

● 질문: 감정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감정은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감정평가 절차입니다.


🔴판결

● 질문: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부동산경매 또는 예금, 급여 등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을 통하여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는 신청료 입니다.


● 질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① 소송물 가액이 3천만원인 경우 약 12만원, ② 소송물 가액이 5천만원인 경우 약 20만원, ③ 소송물 가액이 1억인 경우 약 40만원, ④ 소송물 가액이 2억인 경우 약 76만원, ⑤ 소송물 가액이 5억인 경우 약 180만원입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9,000원(정액)입니다. 위 인지대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는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① 상대방(피고) 1명인 경우 약 8만원, ② 상대방(피고) 2명인 경우 약 15만원, ③ 상대방(피고) 3명인 경우 약 23만원, ④ 상대방(피고) 5명인 경우 약 39만원, ⑤ 상대방(피고) 10명인 경우 약 78만원 입니다. 가처분 송달료는 약 3만원(채무자 1명 기준)입니다. 위 송달료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세·교육세

● 질문: 등록세·교육세는 무엇인가요?

○ 답변: 가처분·가압류결정 등기에 따른 지방세입니다.


● 질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등록세·교육세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등록세교육세는 목적물 가액·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구금액 1억 기준으로 등록면허세(200,000원)·교육세(40,000원)·증지(3,000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 질문: 공탁금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따른 채무자 재산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부해야 할 비용입니다.


● 질문: 공탁금은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부동산 목적물 가액의 1/10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증권의 보증료(약 1%)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공탁금 중 일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질문: 공탁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법원의 담보명령결정 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보수

● 질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변호사보수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① 착수보수(440만원 ~ 1,100만원), ② 성공보수(10% 이내 협의), ③ 출장료(1회 15만원 이내 협의,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방법원)가 발생되고,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위 변호사보수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청구금액 1억 기준으로 740만원)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보수(착수금)는 계약시 50%, 소제기 직전 50%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카드납부도 가능한가요?

○ 답변: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 질문: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 이외에 추가로 납부 비용이 없나요?

○ 답변: 소송 ~ 판결까지 추가 비용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