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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 |
■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가능은, ①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도과한 경우 ② 제3자가 유치물을 사용한 경우 ③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 성립한 경우 ④ 점유 상실한 경우 ⑤ 담보 제공한 경우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불가능은, ① 공사대금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한 경우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한 경우 ③ 점유권회복청구소송으로 점유권을 회복한 경우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치권부존재확인 Q&A |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 질문: 유치권부존재확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인가요? ○ 답변: 유치권자가 부당하게 또는 허위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 유치권부존재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 질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 판결 예시와 같이 판결선고 됩니다. 1.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600,346,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도과 ● 질문: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 인가요? ○ 답변: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질문: 유치권 행사 중인 경우에도 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 답변: 유치권 행사 여부와 관계 없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단,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연장,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 ● 질문: 경매 개시결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경매신청 후, 경매법원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개시결정 등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경매 개시결정 후, 유치권 행사한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유치권은 불인정됩니다. ● 질문: 경매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유치권은 불인정됩니다. ● 질문: (가)압류, 근저당권, 체납처분 후, 유치권 행사한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유치권은 인정됩니다. 단, 근저당권 후, 상사유치권 행사는 유치권 불인정 됩니다. ● 질문: 근저당권자도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제기 할 수 있습니다. ○ 답변: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도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할 수 있나요? ● 질문: 소제기 할 수 없습니다. 🔴유치물 사용 ● 질문: 유치물 사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유치물 사용은 유치물(건물)을 임대,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유치권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 행사 위반인가요? ○ 답변: 유치권 행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문: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차임(월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유치권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 유치권 행사 위반인가요? ○ 답변: 유치권 행사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소유자는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할 수 있나요? ○ 답변: 명도소송 가능합니다. ● 질문: 유치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합니다. 단, 임대보증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점유 상실 ● 질문: 점유권 상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점유권 상실이란, 점유를 스스로 또는 강제로 점유를 잃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로 유치권이 상실된 경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점유권 침탈 후 1년 이내에 “점유권회복청구소송”을 통하여 점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 질문: 담보 제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공사대금)을 현금 공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공사대금을 현금 공탁하는 경우 유치권이 즉시 소멸되나요? ○ 답변: 공탁 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하여 소멸 시킬 수 있습니다. ● 질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상담준비서류을 지참 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방문상담을 예약하는 경우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은 약 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의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지방의 경우도 선임 가능합니다. 진행 사항은 의뢰인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