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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
유치권 성립 | ■타인 소유의 물건(채무자 or 제3자) VS 자기(유치권자) ■점유(적법) VS (불법)점유▪점유 상실,정착물(독립건물X)▪(승낙X)사용,대여,담보제공 ■물건과 채권 간의 견련관계O(~에 관하여) ▪O VS X권리금,건축자재대금,매매잔금,매수자금(계약명의신탁) ■채권 변제기O VS▪채권의 소멸시효 완성O▪담보 제공O ■유치권 배제특약X |
청구방법 | ■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 점유회복청구소송 |
기간 절차 | ● 소송(7달): ○소송→○답변→○재판→○판결 |
비용 | ■ 법원비용: ①감정료, ②인지대,송달료 ■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