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반환방법
유류분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원물 반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기액 반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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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방법

● 질문: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 되나요?

○ 답변: 유류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반환 청구 됩니다.

✔원물 반환(원칙): 증여받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 지분을 등기하는 방법으로 원물 반환 됩니다.

✔가액 반환(예외):  증여받은 부동산을 근저당, 가압류, 매도 등 처분한 경우 현금 지급 청구하는 방법으로 가액 반환 됩니다.

✔대상 분할(협의): 상속인들이 협의 한 경우 현금 지급 후, 단독 등기하는 방법하는 방법으로 대상 반환 됩니다.


⭕판결

● 질문: 원물 반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원물 반환은 아래와 같이 판결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3.자 유류분 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질문: 가액 배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가액 배상은 아래와 같이 판결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29,326,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질문: 대상 분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대상 분할은 아래와 같이 같이 판결 됩니다.

1. 피고는 2021. 12. 24.까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씩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별제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유류분반환 법적문제

⭕유류분의 기여분(2025.12.31.까지 개정 입법(예정))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여분을 주장하여 반박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상속인이 증여(1층 주택)받은 후, 재산적 가치를 증가(2층 주택) 시킨 경우 증여받을 당시의 성상(1층 주택)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세금

● 질문: 원고로서 유류분반환을 현금으로 가액 반환 받은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원고가 유류분반환을 판결이 아닌 조정결정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심사결과가 있습니다.


● 질문: 원고로서 유류분반환을 지분으로 원물 반환 받은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원고가 유류분반환을 판결이 아닌 조정결정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심사결과가 있습니다.


● 질문: 피고로서 유류분반환 후, 기납부한 증여세를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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