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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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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의 가액배상 |
● 질문: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 되나요?
○ 답변: 유류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반환 청구 됩니다.
ㅣ가액 배상: 상속인이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 상속재산(부동산, 주식 등)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그 재산에 상응하는 돈(가액)으로 반환받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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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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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의 판결 |
● 질문: 유류분 가액 반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가액 반환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결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29,326,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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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의 강제집행 |
● 질문: 피고가 유류분반환 판결 후에도, 판결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답변: 판결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ㅣ부동산 강제집행: 피고 소유의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을 경매하여 회수하는 방법 ㅣ채권 강제집행: 피고 소유의 예금, 주식, 급여,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추심하여 회수하는 방법 ㅣ유체동산 강제집행: 피고 소유의 TV, 냉장고, 컴퓨터, 가구 등의 물건을 압류∙경매하여 회수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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