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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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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 질문: 아래 사례1에 따라 유류분반환 소송을 하는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사망 후, 상속인으로 아들 1명, 딸 2명이 있는 경우 ㅣ상속재산: 0 ㅣ증여재산: 9억(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주택, 예금) ㅣ상속채무: 0 |
○ 답변: 유류분을 청구한 상속인(원고)은 증여받은 상속인(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유류분반환 청구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ㅣ딸1의 유류분반환 청구금액: 약1억5천만원 |
● 질문: 아래 사례2에 따라 유류분반환 소송을 하는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 후, 상속인으로 어머니, 아들 1명, 딸 2명이 있는 경우 ㅣ상속재산: 2억 ㅣ증여재산: 8억(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 1채) ㅣ상속채무: 1억 |
○ 답변: 유류분을 청구한 상속인(원고)은 증여받은 상속인(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유류분반환 청구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ㅣ어머니의 유류분반환 청구금액: 약 9,762만원 ㅣ딸1의 유류분반환 청구금액: 약 6,508만원 ㅣ딸2의 유류분반환 청구금액: 약 6,50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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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금액 계산방법 |
● 질문: 유류분반환 청구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 청구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 방법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부족분 산정방법 |
[(상속(유증)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X 유류분비율]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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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상속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
⭕상속재산
● 질문: 상속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 후, 남긴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상속재산의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당시의 매매가격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단, 토지, 주택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감정평가하여 시세를 산정 됩니다.
⭕증여재산
● 질문: 증여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증여(유증)한 재산(부동산, 예금, 현금)을 의미합니다.
● 질문: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부동산 가액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당시의 매매가격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단, 토지, 주택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감정평가하여 평가∙산정 됩니다.
● 질문: 증여받은 상속인(피고)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분반반환 청구금액을 감액하거나 기각를 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증여받은 상속인(피고)이 피상속인을 특별한 부양적 기여하거나 재산적 기여를 주장입증하는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를 감액 또는 기각를 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채무
● 질문: 상속채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상속채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 후, 남긴 대출금, 세금 등 채무를 의미합니다.
⭕유류분비율
● 질문: 유류분비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유류분비율이란, 법정상속분의 1/2(50%)를 의미합니다.
● 질문: 법정상속분은 무엇인가요?
○ 답변: 법정상속분이란,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1), 어머니(1.5) 등 상속지분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액(유류분권자)
● 질문: 특별수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자녀들) 중, 피상속인(부모님)에게 증여(유증)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순상속분액
● 질문: 순상속분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순상속분액이란, 유류분권자의 상속재산액에서 상속인의 상속채무분담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