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금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상속재산)의 가액에 증여(유증)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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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금액

● 질문: 유류분반환 청구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 청구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 방법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 증여(유증)재산 - 상속 채무) X 유류분율] - 특별수익 - 순상속분액


⭕상속재산

● 질문: 상속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 후, 남긴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상속재산의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시의 매매가격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단, 토지, 주택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감정평가하여 평가∙산정 됩니다. 


⭕증여재산

● 질문: 증여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증여(유증)한 재산(부동산, 예금, 현금)을 의미합니다.


● 질문: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부동산 가액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시의 매매가격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단, 토지, 주택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감정평가하여 평가∙산정 됩니다. 


● 질문: 증여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 현금,예금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현금,예금 가액은 물가변동률(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 질문: 증여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증여 사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금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자필의 메모장, 일기장

✔(예금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과의 카톡, 문자, 대화녹음을 채증


● 질문: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지참 후, ① 피상속인(부모님)의 거래 은행을 방문한 경우  은행거래내역서 발급 가능하고, ②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국무관할)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을 발급하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합니다. 


● 질문: 증여재산의 부동산시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부동산시세는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시 시점 기준으로 법원에서 부동산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상속채무

● 질문: 상속채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상속채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 후, 남긴 대출금, 세금 등 채무를 의미합니다.


⭕유류분율

● 질문: 유류분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유류분율이란, 법정상속분의 1/2(50%)를 의미합니다.


● 질문: 법정상속분은 무엇인가요?

○ 답변: 법정상속분이란,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1), 어머니(1.5) 등 상속지분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증여재산)

● 질문: 특별수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자녀들) 중, 피상속인(부모님)에게 증여(유증)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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