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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금액


🔴유류분반환 청구금액

● 질문: 유류분반환 청구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 청구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 방법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 증여(유증)재산 - 상속 채무) X 유류분율] - 특별수익 - 순상속분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상속재산)의 가액에 증여(유증)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상속재산

● 질문: 상속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 후, 남긴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상속재산의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시의 매매가격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단, 토지, 주택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감정평가하여 평가∙산정 됩니다. 


⭕증여재산

● 질문: 증여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증여(유증)한 재산(부동산, 예금, 현금)을 의미합니다.


● 질문: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부동산 가액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시의 매매가격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단, 토지, 주택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감정평가하여 평가∙산정 됩니다. 


● 질문: 증여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 현금,예금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현금,예금 가액은 물가변동률(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 질문: 증여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증여 사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금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자필의 메모장, 일기장

✔(예금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과의 카톡, 문자, 대화녹음을 채증


● 질문: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지참 후, ① 피상속인(부모님)의 거래 은행을 방문한 경우  은행거래내역서 발급 가능하고, ②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국무관할)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을 발급하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합니다. 


● 질문: 증여재산의 부동산시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부동산시세는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시 시점 기준으로 법원에서 부동산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상속채무

● 질문: 상속채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상속채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 후, 남긴 대출금, 세금 등 채무를 의미합니다.


⭕유류분율

● 질문: 유류분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유류분율이란, 법정상속분의 1/2(50%)를 의미합니다.


● 질문: 법정상속분은 무엇인가요?

○ 답변: 법정상속분이란,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1), 어머니(1.5) 등 상속지분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증여재산)

● 질문: 특별수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자녀들) 중, 피상속인(부모님)에게 증여(유증)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피고 입장에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과정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분반반환 청구금액의 불합리함을 반박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현재까지는 현행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반박 불가능 합니다. 단,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산정시 기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행법이 불합리하다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므로,  2025년 12월 31일 이후, 기여분 인정을 헌재 취지에 부합하게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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