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간절차비용

🔴소송

● 질문: 상속재산분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소송 기간은 소송 ~ 변론 ~ 판결까지 총 약 6개월 ~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상대방이 연락두절 되거나 현재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법원 서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보정 명령을 받아 현재 주소지로 주소보정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현재 주소지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송달 간주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

● 질문: 상속재산분할 심판서를 받은 후, 답변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날 ~ 30일 이내에, 답변서 2통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론·조정

● 질문: 상속재산분할 변론 때, 본인도 법원에 참석해야 하나요?

○ 답변: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론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재판 진행 사항을 카카오톡으로 보고 드립니다.


● 질문: 상속재산분할 변론,조정 때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상대방이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사의 자유재량에 따라 강제조정하거나 판결선고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상속재산분할 조정이나 재판(변론) 때, 우리측에 유리한 판결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요청하신 사항은 변론,조정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정

● 질문: 감정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감정은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감정평가 절차입니다.


🔴판결

● 질문: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부동산경매 또는 예금, 급여 등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을 통하여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비용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는 신청료 입니다.


● 질문: 상속재산분할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와 같이 소송물 가액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소송물 가액이 3천만원)약 12만원
✔(소송물 가액이 5천만원)약 20만원
✔(소송물 가액이 1억)약 40만원
✔(소송물 가액이 2억)약 76만원
✔(소송물 가액이 5억)약180만원

● 질문: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는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상속재산분할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아래와 같이 상대방(피고) 수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1명)약 8만원
✔(상대방 2명)약 15만원
✔(상대방 3명)약 23만원
✔(상대방 5명)약 39만원
✔(상대방 10명)약 78만원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정비

● 질문: 감정비는 무엇인가요?

○ 답변: 감정비는 상속재산분할 가액 반환(현금 지급)의 경우 부동산시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보수입니다. 


● 질문: 상속재산분할 감정비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감정비는 부동산의 종류, 위치, 면적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질문: 감정비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감정비는 법원에 감정비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이 도착한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보수

● 질문: 상속재산분할 변호사보수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① 착수보수(440만원 ~ 1,100만원), ② 성공보수(10% 이내 협의), ③ 출장료(1회 15만원 이내 협의,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방법원)가 발생되고,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보수(착수금)는 계약시 50%, 소제기 직전 50%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카드납부도 가능한가요?

○ 답변: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 질문: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 이외에 추가로 납부 비용이 없나요?

○ 답변: 소송 ~ 판결까지 추가 비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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