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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소송기간


● 질문: 소송기간은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소송 기간은 약 6개월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관할법원, 재판부 성향, 증거수집, 주장∙반박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절차


● 질문: 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소송절차는 소장(=심판청구서) 및 입증서류 작성∙제출 후, 소송 →  변론(조정) →  판결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송


⭕소장 송달

● 질문: 소장(=심판청구서)은 법원 제출 후, 언제 송달되나요?

○ 답변: 법원에 심판청구서(소장) 제출 후, 1주~3주 이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 질문: 상대방이 연락두절 되거나 현재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법원 서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보정 명령을 받아 현재 주소지로 주소보정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현재 주소지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대방의 최종 주소지에 2번~3번 특별송달 후, 공시송달 신청하여 송달 간주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 질문: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답변서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반박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질문: 소장을 받은 후, 피고는 답변서를 언제까지, 어떻게,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날 ~ 30일 이내에, 답변서 2통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 질문: 준비서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준바서면이란, 소송 진행 중, 원고나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 전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를 의미합니다.


변론(조정)


⭕변론(조정)

● 질문: 변론(조정)은 언제 열리나요?

○ 답변: 소송 제기일부터 3개월 이후, 변론(조정) 열립니다.

 

● 질문: 변론(조정) 때, 본인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변론(조정)은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진행함으로, 본인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질문: 변론(조정) 때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판사가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심리 후, 자유재량에 따라 강제조정하거나 판결선고할 수 있습니다.
 

⭕감정

● 질문: 감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감정신청이란, 부동산 시세, 필적 확인 또는 경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실조회

● 질문: 사실조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사실조회신청이란, 시군면읍, 국토부 등 기관 등에게 소송에 필요한 특정한 사실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내용을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금융조회

● 질문: 금융조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란,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계좌 내역, 송금 기록 등을 조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판결


● 질문: 판결은 언제 선고 되나요?

○ 답변: 변론(조정) 미친 후, 1개월 ~ 2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 질문: 판결 결과에 대해 언제까지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상속재산분할소송과 유류분반환소송

● 질문: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 답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유류분반환 사건은 중단(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