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분할방법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상담전화 010-9383-2002

⭕분할 방법

● 질문: 상속재산분할를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분할 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 됩니다.

✔ 원물 반환(원칙): 부동산 등 상속재산은 부동산등기부에 상속지분 등기(원물 분할)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 경매 분할(예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 경매 후, 현금으로 배당받는 방법(경매 분할)으로 상속재산을 분

✔ 대상 분할(협의): 상속인들이 협의 한 경우 현금 지급 후, 단독 등기하는 방법(대상 분할)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 질문: 원물 반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원물 반환은 아래 예시와 같이 판결 됩니다.

1. 청구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 망 홍길동의 상속재산을 아래와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 홍민호 1/2지분을, 상대방 홍미화 1/2지분의 비율로 각 분할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질문: 경매 분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경매 분할은 아래 예시와 같이 판결 됩니다.

1. 별지 제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에게  각 해당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질문: 대상 분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대상 분할은 아래 예시와 같이 판결 됩니다.

1. 청구인은 2021. 12. 24.까지 상대방들에게 각 50,000,000원씩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별제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의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상속재산분할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확인하세요

상담전화 010-9383-2002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