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분할방법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상담전화 010-9383-2002

⭕분할 방법

● 질문: 상속재산분할를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분할 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 됩니다.

✔ 원물 반환(원칙): 부동산 등 상속재산은 부동산등기부에 상속지분 등기(원물 분할)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 경매 분할(예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 경매 후, 현금으로 배당받는 방법(경매 분할)으로 상속재산을 분

✔ 대상 분할(협의): 상속인들이 협의 한 경우 현금 지급 후, 단독 등기하는 방법(대상 분할)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 질문: 원물 반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원물 반환은 아래 예시와 같이 판결 됩니다.

1. 청구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 망 홍길동의 상속재산을 아래와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 홍민호 1/2지분을, 상대방 홍미화 1/2지분의 비율로 각 분할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질문: 경매 분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경매 분할은 아래 예시와 같이 판결 됩니다.

1. 별지 제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에게  각 해당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질문: 대상 분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대상 분할은 아래 예시와 같이 판결 됩니다.

1. 청구인은 2021. 12. 24.까지 상대방들에게 각 50,000,000원씩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별제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의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담

● 질문: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방문상담을 예약하는 경우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약 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이나 해외의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지방,해외의 경우도 선임 가능합니다. 진행 사항은 의뢰인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준비서류

● 질문: 상속재산분할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상담준비서류를 지참하시는 경우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상속 재산)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시세(반드시 확인) 

✔(부동산 증여재산)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시세(반드시 확인)

✔(금전 증여재산)은행거래내역서, 메모장, 일기장, 가계부, 통화대화녹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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