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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특별수익 |
● 질문: 특별수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자녀들) 중에, 피상속인(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유증)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특별수익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특별수익이 인정되거나 부정 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승소사유) |
ㅣ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ㅣ현금, 예금 등을 증여 받은 경우 ㅣ집, 전세집 구할 때, 도움을 받은 경우 ㅣ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외1) ㅣ피대습인(부모)에게 증여한 경우(예외2) |
특별수익이 부정되는 경우(승소사유) |
ㅣ증여가 아닌 매매인 경우 ㅣ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며느리 등)이 증여받은 경우(원칙1) ㅣ대습상속인(손자녀,며느리 등)이 대습원인 발생(전) 증여(원칙2) ㅣ기여자에게 증여한 경우 ㅣ배우자에게 사망 전에 거주할 집을 증여한 경우 ㅣ부양의무의 이행(예: 학비, 유학 자금, 병원비, 소액의 생활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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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
● 질문: 피상속인 사망 후, 증여(유증)재산(=특별수익),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 합니다(원칙). 단, 상속인 중, 증여(유증)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특별수익액을 공제로 인하여 이미 증여(유증)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금액이 감액되거나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예외).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대법원 2017스98 판결). |
● 질문: 상속인이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난 증여재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기간 제한 없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 질문: 며느리, 손자, 손녀, 제3자 등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손자, 손녀,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원칙). 단, 며느리, 손자, 손녀,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예외).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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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액 평가방법 |
⭕부동산
● 질문: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부동산 가액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당시의 매매가격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단, 토지, 주택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감정평가하여 평가∙산정 됩니다.
⭕금전
● 질문: 증여재산이 금전(현금,예금 등)인 경우 금전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금전(현금,예금 등) 가액은 물가변동률(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특별수익 입증방법 |
● 질문: 증여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증여 사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ㅣ(현금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자필의 메모장, 일기장 ㅣ(예금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은행거래내역서 ㅣ(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ㅣ(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과의 카톡, 문자, 대화녹음을 채증 |
● 질문: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떻게 발급∙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아래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 가능합니다.
피상속인(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지참 후, ㅣ(예금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거래 은행을 방문한 경우 은행거래내역서 발급 가능 ㅣ(부동산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국무관할)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을 발급하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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