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대법원 2017스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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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상속인에게도 상속재산을 법정비분율로 동일하게 분할해야 하나요?
○ 답변: 증여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증여재산을 공제(제외)하고, 공제(제외)된 상속재산을 증여받지 않은 상속인들이 안분하여 상속 받게 됩니다.
● 질문: 증여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계산 방법에 따라 증여받은 상속인(=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자의 구체적상속분 = [(상속재산 + 증여(유증)재산) X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 |
● 질문: 상속재산 5억, 증여재산(A) 1억이 있고, 상속인(자녀) A,B,C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특별수익(=증여재산)을 공제(제외)되고, 공제(제외)된 상속재산을 특별수익이 없는 상속인들이 상속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 5억, 증여재산(A) 1억이 있고, 상속인(자녀) A,B,C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A)은 상속재산 5억에서 특별수익을 공제 후, 1억을 상속 받게 되고, 나머지 상속인(B,C)는 각각 2억을 상속 받게 됩니다. ✔특별수익자A: {(상속재산 5억 + 증여재산 1억) X 법정상속지분 1/3} – 특별수익 1억 = 1억 ✔상속인B,C: 잔여 상속재산 4억 X 잔존 상속인(A,B) 1/2 = 각 2억 |
● 질문: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은 아래 같이 판결 됩니다.
1. 별지 제1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그 해당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분할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한다. |
⭕상속재산
● 질문: 상속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 후, 남긴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상속재산의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시의 매매가격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단, 토지, 주택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감정평가하여 평가∙산정 됩니다.
⭕증여재산
● 질문: 증여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증여(유증)한 재산(부동산, 예금, 현금)을 의미합니다.
● 질문: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부동산 가액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시의 매매가격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단, 토지, 주택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감정평가하여 평가∙산정 됩니다.
● 질문: 증여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 현금,예금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현금,예금 가액은 물가변동률(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 질문: 증여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증여 사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금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자필의 메모장, 일기장 ✔(예금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과의 카톡, 문자, 대화녹음을 채증 |
● 질문: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지참 후, ① 피상속인(부모님)의 거래 은행을 방문한 경우 은행거래내역서 발급 가능하고, ②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국무관할)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을 발급하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합니다.
● 질문: 증여재산의 부동산시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부동산시세는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시 시점 기준으로 법원에서 부동산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법정상속분
● 질문: 법정상속분은 무엇인가요?
○ 답변: 법정상속분이란,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1), 어머니(1.5) 등 상속지분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증여재산)
● 질문: 특별수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자녀들) 중, 피상속인(부모님)에게 증여(유증)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상속인이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난 증여재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기간 제한 없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 질문: 며느리, 손자, 손녀, 제3자 등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공제(제외)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며느리, 손자, 손녀,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공제(제외)할 수 없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공제(제외)할 수 있습니다.
⭕승소사유∙기각사유
● 질문: 상속재산분할의 특별수익 공제(제외) 주장이 인정 or 부정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특별수익 주장이 인정(승소사유) or 부정(기각사유) 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승소사유)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현금, 예금 등을 증여 받은 경우 ✔집, 전세집 구할 때, 도움을 받은 경우 |
특별수익이 부정되는 경우(승소사유) |
✔배우자로서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