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여분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
상담전화 010-9383-2002 |
● 질문: 기여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기여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님)을 특별히 부양적 기여하거나 특별히 재산적 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부양적 기여
● 질문: 특별한 부양적 기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특별한 부양적 기여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님)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에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산적 기여
● 질문: 특별한 재산적 기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특별한 재산적 기여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유지, 증가 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기여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상속인(배우자, 자녀) ✔대습상속인(손자녀, 며느리) ✔양자, 친양자 |
기여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상속포기자 ✔상속결격자 ✔사실혼 배우자 ✔이혼 배우자 |
● 질문: 기여분을 인정받은 경우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답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별도로 지급 받은 후, 나머지 상속재산에서도 법정상속분을 지급 받게 됩니다.
상속인(자녀) A,B,C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4억 중, 기여분(A) 1억을 인정받은 경우 기여자(A)은 기여분 1억과 별도로, 법정상속분 1억 총 2억을 상속 받게 되고, 나머지 상속인(B,C)는 각각 1억을 상속 받게 됩니다. ✔기여자A: 기여분1 + (상속재산4 – 기여분1 X 상속분율1/3) = 2억 ✔상속인B,C: 상속재산4 – 기여분1 X 상속분율1/3 = 각1억 |
● 질문: 기여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 되나요?
○ 답변: 기여분은 아래와 같이 판결 됩니다.
1. 청구인의 망 홍길동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50%로 정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분할한다. 3.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
⭕기여분 청구기간
● 질문: 기여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경우 언제든지 기여분 청구가능 합니다.
⭕승소사유∙기각사유
● 질문: 특별한 부양적 기여가 인용 or 기각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특별한 부양적 기여가 인정(승소사유) or 부정(기각사유) 될 수 있습니다.
부양적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승소사유) |
✔피상속인(부모님)의 병안 중에 장기간 병 수발, 똥 수발한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병안 중에 다액의 병원비를 지급한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
부양적 기여분이 부정되는 경우(기각사유) |
✔명절, 생신 때 부모님을 자주 찾아간 경우 ✔다른 자식들보다 부모님을 더 많이 보살 핀 경우 |
● 질문: 특별한 재산적 기여가 인용 or 기각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특별한 재산적 기여가 인정(승소사유) or 부정(기각사유) 될 수 있습니다.
재산적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승소사유) |
✔상속재산을 사고, 팔고을 반복(투기)하여 상속재산을 증가시킨 경우 ✔상속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출금, 이자를 대신 갚은 경우 ✔상속재산(건물)의 신축, 증축시에 건축비를 일부 지급한 경우 ✔상속재산(토지)의 개간, 지목변경, 필지분할시에 비용을 일부 지급한 경우 |
재산적 기여분이 부정되는 경우(기각사유) |
✔부모님을 도와 건물을 관리한 경우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한 경우 |